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23 선고일 2013.04.08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조000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상속된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 시점인 09.9.2. 보충적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1. 조OOO에게 한 2009.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에게 한 2011.3.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OOO가 2009.9.2. OOO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조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 시점인 2009.9.2. 보충적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인 2011.3.16. 현재 보충적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중 조OOO는 아버지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3.16.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OOO, 딸 조OOO, 아들 조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OOO원을 가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1.9.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9.3.24.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07-25-0015-)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송금인 명의를 조OOO로 하여 김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6819100)로 OOO원을 송금하고, 피상속인이 2009.3.30. 피상속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114-10-00-8)에서 OOO천원을 출금하여 송금인 명의를 조OOO, 대리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김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6819100)로 OOO원을 송금하는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후, 2009.9.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인 20,000주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조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은 사용처불명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함)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1. 조OOO에게 2009.3.24. 증여분 증여세 166,221,000원, 청구인에게 2011.3.16. 상속분 상속세 8,28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3.24. 조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9.3.24.에는 OOO원만 송금되고 OOO원은 2009.3.30. 송금된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다름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조OOO는 송금사실을 알거나 쟁점금액을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김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투자금으로 맡긴 것에 불과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월스컴 주식 20,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든가 아니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주식취득일인 2009.9.2.을 증여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관계인 김OOO에게 투자목적으로 송금한 은행전표(1억원 송금전표 5장)에는 일관되게 송금자를 조OOO로 하고 있고, OOO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명의 또한 조OOO로 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도 조OOO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조OOO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상속인이 조OOO 명의로 송금하고 주주명부도 조OOO 명의로 한 것은 투자금 원금 및 향후 예상되는 투자수익을 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상속인이 2009년 9월에 김OOO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증여세 회피 및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처불명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조OOO가 OOO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OOO 주식을 상속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용처불명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서(2012년 4월)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에서 사용처 미확인 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OOO원과 2년 이내 차입금 중에서 사용처 미확인 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OOO원을 조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금융기관의 송금전표에는 2009.3.24.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07-25-0015-)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송금인 명의를 조OOO로 하여 김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6819100)로 OOO원을 송금하고, 피상속인이 2009.3.30. 피상속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114-10-00-8)에서 OOO천원을 출금하여 송금인 명의를 조OOO, 대리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김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6819100)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발행한 현금영수증(2009.5.6.)에는 “OOO은 2009.3.23. 투자자 조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고 OOO 주식 5%를 조OOO에게 지급하며, C-Change사와의 동업이 성공시 투자가가 보유한 회사주식의 50%를 C-Change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09.9.2. 현재 월스컴의 주주 명부에 조OOO가 5%인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서(61100-1124, 2010.1.12.)에는 피의자 김OOO 등의 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관이 작성한 범죄사실요지와 수사의견서(2009.10.8.)에는 김OOO는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3.24. OOO원, 2009.3.30. OOO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이OOO는 심판관회의(2013.3.12.)에서 “이 건 OOO원은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조OOO는 송금사실을 알거나 쟁점금액을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녀관계를 감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투자설명회 등이 허위여서 사기혐의로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OOO원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조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조OOO는 송금사실을 알거나 쟁점금액을 지배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OOO원을 투자금으로 수령, 보관하되 미국의 C-Change와 동업이 성공시 주식의 50%를 C-Change에 양도하는 조건이 있어 주식의 완전한 처분권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내용대로 C-Change와 동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의 송금일자와 주식의 취득시점도 차이가 있어 OOO원을 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당시 OOO 주식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조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상속된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 시점인 2009.9.2. 보충적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