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020 선고일 2013.06.20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월이 경과한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6. 피상속인인 어머니 박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소재 대지 221㎡ 및 그 지상 건물(3층 겸용주택이고, 연면적 325.94㎡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상속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OOO천원(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함], 2011.12.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고양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인정되는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OOO원)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8.8.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어머니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을 이전받고, 2009년 11월 쟁점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인 OOO원(감정일자 2009.11.18., 2009.11.2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에 의하면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급감정한 가액이 부당하게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의 판례에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소급감정이 부당하게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감정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시가를 알 수 없어 소급감정을 한 것이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이 아니다. (나) 비록 9개월 늦게 신고하였지만(그 사유는 총 상속재산가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해도 상속세가 없어 신고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상속세 신고담당자가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하게 된 것임) 2009.11.24.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청구인 OOO원, 동생 이OOO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동 금액은 상속세 결정시 인정되었으므로 동 소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의 소급감정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니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인바(재삼 46014-585, 1996.3.5., 서면4팀-2876, 2007.10.8., 조심 2009중3451, 2010.5.20.), 이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사례는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가액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 건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08.7.29.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날은 2009.11.18.과 2009.11.20.로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2.(생 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개시일: 2008.8.6.)을 원인으로 어머니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전(청구인의 지분: 1/2)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하였다(일괄공제 및 채무공제로 인해 상속세는 과세미달).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O OOOOOOO OOOO OOO OOO

(4) OOO세무서장은 2012년 7월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결정(과세미달)하였고, 2012년 11월 재조사시 용도가 확인된 사전증여재산(인출금액)을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결정).

(5)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8.8.6.)로부터 약 1년 3월이 경과하고 양도일 2년 1월 이전에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기관: (주)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홍OOO> <감정평가기관: (주)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신OOO>

(6) OOO의 공문(세무과-21142, 2012.9.1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8.7.29.)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8.8.6.)로부터 약 1년 3월이 경과한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구726, 2013.4.25.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