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019 선고일 2013-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8.20. 설립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OOO인크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비독점적 유통업체 계약(OOO Non 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국내 유통업체(총판)로서 OOO로부터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급받아 최종 구매업체 또는 하위 재판매업체(RESELLER)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2007년부터 지속해 오던 중, OOO로부터 보내 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입 구매주문서에 의거하여 2008.12.부터 2009.9.까지 매입세금계산서 8건, OOO만원을 수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일부를 최종 구매업체들OOO에게 공급할 하위 재판매업체들OOO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 6건, OOO만원을 발행(이하 매입, 매출을 합하여 “쟁점거래”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다.
  • 나. 한편, 쟁점거래 중 OOO가 계약되었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8건의 원천계약이 OOO 영업 관련 임직원들이 고객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리 사인을 하는 등으로 허위 계약이라는 것이 2009.11.에 밝혀짐에 따라 OOO 본사와 1년여에 걸친 분쟁 조정 끝에 2010.말 상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총판거래도 해약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어, 청구법인은 2011.4. 쟁점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7.경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12.30.부터 2009.9.30.까지의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 OOO만원, 가공매입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2.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 관계를 잘못 인지한 것으로서 거래 물건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므로 실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OOO는 소프트웨어 CD가 포함된 종이박스를 보내오고 청구법인은 이를 보관하는데 이는 구매주문서에 의한 거래를 실물로 증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 비독점적 유통업체 계약의 규정에 의해 제품, 공급자, 고객, 제안된 제품, 사업계획 등은 철저한 기밀정보로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여기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오직 OOO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로 구매주문서 내용을 통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인리셀러도 청구법인의 고객이 아니라 OOO가 지정한 업체이다. 이러한 영업구조에서는 설사 Reseller Order Form(구매주문서) 등에 OOO 최종 구매업체의 업무담당자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쪽에서 당해 거래의 진실여부 확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거래 자체의 진위가 의심되어 확인을 시도하게 된다면, OOO의 영업정보, 고객사에 대한 OOO의 영업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는 기밀정보규정에 위반되므로 총판계약을 바로 해지당하며, 청구법인의 하위 재판매업체인 리셀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리셀러도 거래 자체의 진위를 확인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을 첨부된 확인서로 알 수 있다.

(3) 그리고 대규모 SI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2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검수가 6개월~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검수지연으로 거래가 늦어진다고만 생각했지 허위계약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의 회의내용 메모, OOO에 보낸 공문, 처분청의 범칙조사 시 심문조서 및 납세자 의견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OOO는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총판 계약 체결 이후 OOO와 거래하면서 이 건 쟁점거래의 허위계약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사안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2008년~2009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한 라이선스 발주 87건과 유지보수 발주 149건 등 총 236건은 전부 정상적인 거래였다. 쟁점거래는 OOO의 임직원들이 최종 구매업체들에게 직접 영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계약 체결 내용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서 지정한 리셀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행태로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전혀 접근할 권한이 없고 오직 OOO의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OOO는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총판 계약 체결 이후 OOO와 거래하면서 이 건 쟁점거래의 허위계약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사안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2008년~2009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한 라이선스 발주 87건과 유지보수 발주 149건 등 총 236건은 전부 정상적인 거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천계약이 허위이며 이에 따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고 이를 용인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영리목적, 어떤 경제적 이득도 있을 수가 없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리셀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그 진위여부를 OOO 영업사원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발행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전 OOO와의 거래내용에 거짓거래가 없었고 OOO와 고객사의 거래내용이 철저한 기밀정보로서 이를 위반시 총판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나, 쟁점거래가 소액이 아닌 고액의 거래금액이고 이와 관련하여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구매주문서에 최종구매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의 성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총판계약서 상의 비밀정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3)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앞서 실지 계약의 성사여부를 확인만 하였어도 쟁점거래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기에 수정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등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 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2012.7.26.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OOO의 소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와의거래의 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 직판영업 담당자들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 합의한다.

2. OOO는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과 License Agreement and Registration Form(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확정된 구매 수량 및 조건을 OOO가 기재하여 작성한 Reseller order Form(이하 “구매주문서”라 한다) 양식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한다.

3. 청구법인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받고, OOO로부터 수령한 구매주문서 양식에 날인하여 OOO에게 송부한다. 위구매주문서 양식은 OOO가 변경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워드파일(위 각 구매주문서를 수정변경하고자 하면 ‘문서보호해제’라는 명칭의 윈도우가 뜨면서 암호를 기입할 것을 요구한다. 암호를 기입하지 아니하면 수정변경이 불가능하다)로확정된 구매수량 및 조건을 이미 기재한 상태로 원고에게 송부하므로 원고는 위 구매주문서 양식을 2부 프린트하여 각각 날인한 다음에, 2부를 모두 OOO에게 보내되, 그 내용을 일절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위구매주문서 양식은 OOO가 이미 확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오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하는 구매주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OOO가 그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주문을 하라고 요구를 먼저 하는 셈이고, 청구법인은 그 내용에 따라 그대로 주문을 하는 셈이다. 결국,이러한 방식에 의하는 OOO 직판영업에 의한 구매주문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고객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원고는 이미 OOO와 1998.9.25. 리셀러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10년 이상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본 건과 같은 기망을 당하는 사례가 없었고, 본 건의 경우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구매주문서가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올 때에는, 이미 OOO의 담당자가 당해 거래에 관하여 OOO 내부의 승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 책임자(당시 OOO) 및 그 위의 OOO Law Department의 Senior Counsel(당시 OOO) 등의 승인을 받은 연후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구매주문서가 허위일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4. OOO가 위 2부의 구매주문서에 날인한 후, 한 부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오면,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서의 기재 조건에 따라 OOO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다.

5. 청구법인은 OOO가 지정하는 하위 재판매업체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그 판매에 대하여 하위 재판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OOO가 하위 재판매업체를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하위 재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를 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에서 매출을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 하위 재판매업체는 최종 또는 중간구매업체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판매에 대하여 최종 또는 중간구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7. 거래 대상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이므로, 거래대상물의 실물은 인도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OOO는 형식적이지만 소프트웨어 CD가 포함된 내역 자료를 종이 상자 또는 봉투에 포장해서 청구법인에게 보내 온다. 그것으로서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위 구매주문서에 의한 거래상 OOO의 물건 지급의무(의 일부)가 이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소프트웨어 구매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8.12.경부터 2009.9.경에 걸쳐, OOO는 변경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말미에 날인만 하면 되는 완성된 형태의 구매주문서 양식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서 구매주문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구매주문서 양식을 각 2부씩 프린트하여 이에 날인한 후 이를 OOO에 송부하고 OOO로부터 OOO의 날인이 된 구매주문서 각 1부를 송부 받았다.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 사건 구매주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일부를 최종 구매업체들OOO에게 공급할 하위 재판매업체들로서 OOO가 지정해 준 업체들OOO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하위 재판매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그 중 OOO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9.6.30. OOO로부터 매입한 OOO억원 상당의 제품, OOO생명보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9.9.28. 매입한 OOO억원 상당의 제품 및 OOO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9.9.29.에 매입한 OOO억원 상당의 제품에 관하여는 이에 관하여 OOO가 하위 재판매업체에게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한편, OOO의 내부 감사를 통하여, 2009.11.26. OOO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 책임자OOO와의 미팅에서 청구법인은 비로소 이 건 각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최종 구매업체들은 OOO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의향을 표시한 바 없으며,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OOO의 직판영업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OOO는 위 각 거래를 “faked deal(사기거래)”라고 칭하였다.

2. 위와 같은 OOO의 직판영업 담당자들의 행위는 OOO의 직판 영업 매출액에 연동하여 OOO가 직판영업 담당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목적, 매출목표 100% 달성시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클럽 참석, 매출성과를 베이스로 하는 승진 및 연봉협상에서의 유리한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 틀림없다. 위와 같이 딜을 성사시킨 담당자는 OOO로부터 성과보수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50%, 수금이 이루어진 시점에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OOO가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가 이 건 거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에 대한 거래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기로 OOO와 2010.10.경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총 8건, 총 매입금액 OOO만원) 및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9.2.3.자로 OOO에게 발행한 OOO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11.4.경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중 OOO로부터의 매입 내역은 아래<표3>과 같으며, 전체 매입 중 OOO로부터의 매입비율이 77.12%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있어서 그 책임은 발행자에 있다할 수 있으며, 비록 OOO의 영업사원과 최종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 영업사원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고액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최종구매자의 담당자에게 그 성사여부만이라도 확인하였더라면 상기 계약이 정상계약인지 거짓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OOO와의 거래에서 거짓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기에 신고과정에서 가산세 등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경정·고지하고 경정청구 후 미환급 상태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하며, 실물거래 없이 총 OOO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 신OOO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거래 대한 OOO 매입액 관련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1400031에서 2009.6.29. OOO억원, 2009.6.30. OOO원을 OOO은행 계좌 391010으로 입금한 내용이 OOO은행 발행 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OOO 비독점적 유통업체 계약(OOO Non Exclusive Distributor Agreement)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비밀정보(극비정보):비밀정보의 의미는 OOO에 의해서 통보된,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의한 비밀로(OOO의 경우는 제품, 공급자, 고객, 제안된 제품과 비즈니스 플랜 등 OOO가 디스트리뷰터에 공개한 것 들)(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neticed or marked by OOO or Distributor as confidential amd proprietary or which are, by hteir nature, confidential or proprietary (which in the case of OOO, will inclu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ducts, suppliers, other customers, proposed products and business plans which may be, or may have been, disclosed by OOO to Distributor). 10.11 비밀정보(극비정보):양 당사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Confidential Information. The parties agree tha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el Agreement shall be held and mainlained in strict confidence). 14.5 조항(조건)의 존속: 본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무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연장되어 유효하며 존속한다(통상 계약해지로부터 5년간 비밀유지 등 유효)(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which by their nature extend beyond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ll survive and remain in effect untill all obligations are satisfied). 14.14 법 준수: 디스티리뷰터는 OOO가 디스티리뷰터에게 어떠한 책무도 없이,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디스트리뷰터가 위반되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이 조항의 책무는 존속한다.

(8) OOO와 청구법인이 서명 날인한 Reseller Order Form(구매주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리셀러는 고객이 날인한 OOO의 당시 LARF(계약서)를 OOO에 제공하기 전에는 어떤 고객에게도 제품을 공급할 수가 없다. 단,LARF의 계약 당사자는 OOO와 고객사이며, OOO만이 LARF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Reseller shal not deliver the Product(s) to any End User without the prior delivery to OOO of OOO then current License Agreement and Registration Form signed by the End User). (나)제품은 리셀러/고객에게 전자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FOB선적) 형태로 OOO의 판단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OOO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은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 설치 형태로 고객에게 공급되었다(The Products shall be delivered to Reseller/End User, either by electronic delivery or in tangible media F.O.B Point of Shipment as OOO deems appropriate.)

(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로부터 처음 알게된 2009.11.26. 미팅에 대한 2009.11.28. 메모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미팅 사항(APJ manager 미팅 요청으로)

1. 일시 및 장소: 2009.11.26. 오전 10시경, OOO Korea 회의실,

2. 참석자: OOO-전혀 예상 밖으로 OOO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자외에 OOO 등 2명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직원, 홍OOO, 이OOO 등 2명의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 참석, OOO. (나) Advanced booking 문제 발생

1. OOO에 의하면 OOO와 최종 고객사 간의 LARF 계약서를 임의로 사인을 위조하여 Advanced booking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실토, 따라서 관련 임직원 전원과 지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서 수금에 대한 전적인 협조를 요청, OOO 설립 이래 초유의 일이 발생,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

2. OOO는 OOO 직판 영업에 대한 고객사는 일체 접촉이나 방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수금을 위한 협조가 어렵다는 점을 얘기함. 대금의 수금이 늦어진 사유는 제품의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검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음. 대규모 SI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1~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검수가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은 관계로 단순히 검수지연으로 생각하고, 허위계약에 의한 매출은 상상조차 못하는 현실임. (다) OOO의 입장 OOO와 거래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고객사/파트너로부터 대금 수금 직후 지불, 미지급금의 대부분은 OOO직판 부문으로 OOO는 Order 처리만 수행(지금까지 OOO 담당이 수금 책임), 직판영업에 따른모든 책임은 OOO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얘기 함(OOO은 전적으로 이해)

(10) 청구법인이 2010.04.15. OOO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직판영업 현황에 대해서는 단지 귀사로부터 듣고 있는 바가 전부였다. End-User는 물론이고 파트너와의 계약 등에 당사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 모든 계약 조건들도 귀사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으며, 단지 귀사에서 지정한 회사에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수금 현황도 귀사만이 현황을 알고 있고,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 후에 귀사에 지급하는 비즈니스 형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이 리셀러도 청구법인의 고객이 아니라 OOO가 지정한 업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리셀러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리셀러인 주식회사 OOO 영업대표 윤OOO이2012.8.3. 작성한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는 2008.12.경 한국OOO의 공공 영업담당인 이OOO이사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건으로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OOO에 납품 예정된 OOO제품을 당사가 기술지원하기로 관련 당사자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고,당시의 정황상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에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한국OOO 영업대표로부터 진행사항을 전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OOO로부터 고객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대한 확인 및 대기시킨 기술인력의 투입이 약속한 기일을 수차례 넘기면서도 한국OOO를 믿고 기다렸지만, 한국OOO의 답변은 OOO 프로젝트의 사업 범위 변경, 담당자의 갑작스런 교체 등의 사유로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전달 받았다. 그 후 한국OOO와 청구법인 간에 본 건 관련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고, 당사도 여러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계약이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밝혀져 청구법인으로부터 취소세금계산서를 2010.11.30.자로 접수 받아 세무 당국에 신고하였다. (나) 리셀러인 주식회사 OOO 경영지원실 대리 이OOO이 2012.8.2. 작성한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는 한국OOO사의 보안분야 기술서비스 협력회사로 OOO의 계정관리(보안)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OOO “통합계정관리 프로젝트 1단계, 2008년” 기술지원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한 적이 있다.한국OOO사의 OOO 영업대표인 이OOO이사로부터 2단계 증설 프로젝트가 확정되고 OOO와 OOO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2단계 프로젝트 역시 당사가 기술서비스 파트너로, OOO 이OOO이사의 요청으로 당시 총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9.말 발급 받게 되었다. 2009.12.말에 이르러 OOO과 한국OOO간 체결 계약이 허위임이 알려져 당사는 한국OOO사에 해당 세금계산서 취소를 요청하였고 2009.12.31.자로 취소 세금계산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접수 받았다.

(12) 당시 OOO Korea 대표이사 김OOO가 2013.1.16. 수사관계자에게 “OOO Korea의 영업상황에 대한 견해”를 공증하여 제출한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 약정에 의하여, 직접 고객을 상대로 계약의 진위와 구체적 내용,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OOO와 같은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Deal에 대해 신OOO 사장의 청구법인에서 Purchase Order를 발행 시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롤보델상 OOO의 Direct Sales 영업부서로부터의 정보와 요청에만 의지하여 이를 전적으로 믿고 Purchase Order를 발행하였던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한 고발 건에 관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2012.1.27. 신OOO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및 당 법인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거래 대금의 회수가 계속 지연되자 미국OOO에서 자회사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OOO의 영업사원이 계약이 미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 등을 위조(거짓 계약)하여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매출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점, 한국OOO와 2008-2009 사업연도의 거래 전반에 걸쳐 이 사건 거래 외에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기재되어 있다.

(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물건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므로 실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에도 원칙적으로 OOO는 소프트웨어 CD가 포함된 종이박스를 보내오고 청구법인은 이를 보관하는데 이는 구매주문서에 의한 거래를 실물로 증빙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첨부된 제품CD박스 자료에서 보다시피 제품자체는 수수되었으나, 이 제품을 설치할 현장이 없었을 뿐이지 제품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다국적기업에서 제품 자체도 안 주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실물거래가 없다고 해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일부를 최종 구매업체들에게 공급할 하위 재판매업체들로서 OOO가 지정해 준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하위 재판매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건 각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최종 구매업체들은 OOO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의향을 표시한 바 없으며,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OOO의 직판영업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거래에 대한 거래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기로 OOO와 합의한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있어서 그 책임은 발행자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인행위의 취소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및 가공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OOO와 청구법인은 총판 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전형적인 갑·을 종속 관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 접근할 수 없고 OOO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또한 OOO는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거래의 투명성이 인정되고, 국내 총판 계약 체결 이후 OOO와 거래하면서 이 건 쟁점거래의 허위계약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사안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2008년~2009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주한 라이선스 발주 87건과 유지보수 발주 149건 등 총 236건은 전부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거래 8건만 구분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여는 당사자간의 상거래 관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OOO의 직판영업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해당 최종 구매업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허위계약임을 알 수 없었고 거래처의 부정한 행위에 청구법인이 개입한 것도 아니며, 이 건 쟁점거래를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적출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OOO 구매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미리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