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은 1973.5.30. OOO 토지 564㎡와 그 지상에 있는 제1주택(1층, 51.57㎡)을 취득하고, 2007.11.12. 제2주택(1층 주택 163.17㎡, 2층 주택 80.28㎡, 지층 근린생활시설 117.09㎡, 지하실 46.08㎡)과 지하차고(주차장 49㎡)를 취득하였으며, 2010.4.30. 토지와 건물전체(쟁점부동산)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2010.7.30.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은 제1주택과 제2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피상속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권OOO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OOO원)과 환산취득가액(OOO원)을 건물연면적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제1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일부 비과세)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 필지내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는 각 주택의 정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연면적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