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도매/무역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종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006 선고일 2013.04.08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함에 따라 벌어들인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품종합도매업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2.9.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71,840원의 부과처분은,

1. 상품종합도매업(51911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각각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년부터 아프리카 가봉에서 사진관업을 영위하였고, 2002.1.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10월부터 도매․무역업의 업종을 추가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OOO원OOO 이하 “쟁점외화환전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봉의 사진관 사업에서 획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40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12.9.1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9.1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1983년 아프리카 가봉으로 출국한 이후 가봉한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진촬영 및 사진인화사업을 운영하여 상당한 금전을 저축하였으나 사진기의 디지털화 진행과 컴퓨터 및 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2006년에 사진관 사업을 폐업하였고,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금전은 사진관 영업소에 보관하거나 프랑스은행에 예금하여 왔으나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예금이나 송금시 자금출처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 동안 저축하였던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목재상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금까지 가봉에서 계속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외화환전금액이 2007년 이후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가봉에서 운영하던 사진관과 적도기니에서 운영하던 사진관은 모두 2006년에 폐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가봉 및 적도기니에서 발급한 폐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가봉에서 1983년부터 2006년까지 23년 동안 사진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으로서 처분청이 과세하는 시점(2012년 9월)에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처분대로 쟁점외화환전금액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업종은 청구인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품종합도매업(수출업, 519111)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2006년에 이미 폐업한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400)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수입금액의 발생 사실은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외화환전금액을 송금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에 사진관을 폐업하고 2008년부터는 무역업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83년에 가봉에서 사진관업을 시작한 이후 2002년부터는 적도기니에서 새로운 사진관을 신설하여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외화환전금액이 2006년 이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해외로 반출한 사진업 관련 원부자재 등 일부비용 외에 나머지 경비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가봉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400)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2006년 이전 사진관을 운영하여 획득한 소득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2006년 이후 획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품종합도매업(수출업, 519111)의 업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외화를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아 매각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OO OOOOOOO (OO: OO)

(2) 처분청은 위 외국환매각금액 중 2006년에 송금받은 OOO원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송금받은 OOO원OOO은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사진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저축하였다가 해지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외화환전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송금받은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에 가봉에서 운영하던 사진관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외화환전금액의 송금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계속 사진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사진재료 등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400)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가봉 및 적도기니에서 운영하던 사진관을 2006년에 폐업하였다는 증빙으로 가봉 및 적도기니공화국에서 2012.12.5. 및 2012.12.13. 발급한 폐업결정증명서(청구인이 사진관업을 2006년에 폐업하거나 2006년에 영업중지하였다는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외화환전금액을 2006년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증빙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사진관의 매출액 등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시장부(매출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월별, 연도별 기록 및 그래프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화환전금액이 2006년까지 사진관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금전으로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해외예금이 불가하여 국내에 송금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봉국가에 신고한 연도별 소득내역 또는 쟁점외화환전금액에 관련하여 2006년 이전에 해외금융기관에 저축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가봉 및 적도기니에서 운영하던 사진관을 2006년에 폐업하였다는 사실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사진관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는 원시장부를 제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외화환전금액을 2006년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2.1.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10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정정하고 도매․무역업의 업종을 추가한 이후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외화환전금액을 2006년 이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매․무역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외화환전금액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함에 따라 벌어들인 수입금액으로 보아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각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환전금액을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환은행 직원에게 보낸 2008.8.18.자 이메일에 “가봉과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하는 임OOO(청구인)입니다”라는 문구와 외환은행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8.8.20.자 이메일에 “여러 대리점에서 발생한 매출액OOO을 직원명의로 송금하신다는 말씀”이라는 문구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사진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40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사진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가봉 및 적도기니에서 운영하던 사진관을 2006년에 폐업하였다는 사실은 가봉 및 적도기니공화국에서 2012.12.5. 및 2012.12.13. 발급한 폐업결정증명서 등의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고,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도매․무역업을 영위함에 따라 벌어들인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품종합도매업(수출업, 519111)의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