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주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서0001 선고일 201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에 대한 외주설계는 진행된바 없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의 최초설계자였던 ○○사무소가 해당구역의 설계용역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기 위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21.부터 OOO동 837-1에서재개발 재건축주택 설계를 주로하는 서비스/건축사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2006.8.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법인사업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접대비 초과지출분, 상여금 초과지출분, 대여금 미회수액, 원천세 대납분 등을 익금산입하고 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2.9.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 관련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OOO플래닝 외 9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외주비 등 OOO천원은 건설 설계현장의 수주를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이 접대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법인세 관련 (가)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과 같이 외주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추진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법 적용을 한 것이며,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야근이 늘어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4대보험 등의 증가문제로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며, 접대비중 사적사용분 OOO천원은 현장직원이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급여 관련 급여 부인액 중 OOO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OOO빌딩 관리인 양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단기대여금 관련 단기대여금은 OOO건설 김OOO천원, 정OOO천원, OOOO개발 이OOO천원, 송OOO천원 합계 OOO천원은 실제 대여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여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 원천세대납분 관련 원천세 대납분 OOO천원(대표이사 OOO천원, 주주 OOO천원)은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산입력했던 것으로, 이는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법인은 2010.3.26. OOO정비촉진구역 외주설계비 명목으로OOO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외주설계는 진행된바 없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OOO백만원은 OOO통조합의 최초설계자였던 O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해당구역의 설계용역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조합으로부터 설계용약을 수주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 법인세 관련 (가) 접대비 관련 외주비의 경우 위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과 같이 접대비에 해당되고, OOO플래닝 외 9개 회사에게 지급한 외주비 등은 조합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및 총회개최 비용 등으로 이러한 비용은 조합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1회 거래시 OOO백만원 내지 OOO백만원이나 되는 매입금액의 규모로 볼 때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제8호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상품권을 거래 상대방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최소한의 증빙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나) 급여 관련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 개인소유 빌딩의 관리인 양OOO에 대한 급여부인액은 양OOO에 대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다) 단기대여금 관련 단기대여금 OOO천원은 조사일 현재 실제 대여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OOO건설 김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천원은 김OOO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상환한 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OOO지구 OOO동외 2곳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천원은 해당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개인계좌로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라) 원천세대납분 관련 원천세 대납분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전산처리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된 것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세무조사시 가공경비 등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상여 및 배당처분에 따른 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하면서 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한 것으로, 법인의 자금(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외주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사업장 관리인의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단기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손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④ 원천세 대납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생 략)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7. (생 략)

③ ~ ⑦ (생 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 20. (생략)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 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 ④ 삭제 <2000.12.29>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 5. (생 략)

②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외주비 등 OOO천원(외주비 OOO천원, 지급수수료 OOO천원, 선급비용 OOO천원)은 건설 설계현장의 수주를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이 접대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2010.3.22. OOO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OOO 외 1인이 작성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 포기 각서’의 내용을 보면,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OO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간에 체결된 ‘OO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무 설계용역 선정’에 준하여 당사가 지난 수차례 건축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건축설계 용역업부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OO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 진행된 모든 업무와 용역비에 대해서도 일괄 포기함을 확약 각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0.7.1.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양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대여금 청구요청서를 보면, 안전진단비용 OOO천원, 총회비용 OOO천원을 OOO은행 계좌(054901-04-15****, 양OOO)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위 내용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0.3.26. OOO정비촉진구역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OOO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외주설계는 진행된 바 없었으며, 용역대가로 지급한 OOO천원은 OOO 조합의 최초설계자였던 OOO종합건축사무소의 부도로 더 이상 설계용역이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하는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며, OOO 외 9개 회사에게 지급한 외주비 등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시장조사비나 총회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비용을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회수를 임의포기하고 청구법인의 직접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3.26. OOO정비촉진구역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OOO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외주설계는 진행된바 없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OOO백만원은 OOO조합의 최초설계자였던 O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해당구역의 설계용역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조합으로부터 설계용약을 수주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OOO 외 9개 회사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은 당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무상지원)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접대비 손금불산입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OOO천원OOO, 객관적 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OOO천원OOO, 외주비 등 접대비 해당액 OOO천원OOO 등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하였고

2.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OOO천원, 외주비 등 OOO천원 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금을 실지로 지급하여 법인세법상 정당한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201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OOO천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 및 접대비 해당금액 OOO천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복리후생비 OOO천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외주비 등 OOO천원의 경우 위 (1)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과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급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인사업장(OOO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양OOO에 대한 급여 OOO천원(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2. 청구법인은 양OOO에 대한 급여 OOO천원의 실질 귀속자가 양OOO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소유 빌딩의 관리인 양OOO에 대한 급여 OOO천원은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되고,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기대여금 상여처분 관련

1. 처분청은 단기대여금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부채 상환금액 OOO천원 및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회수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OOO천원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였고,

2.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 중대한건설 김OOO천원, 정OOO백만원, OOO천원, 송OOO천원 합계 OOO천원은 실제 대여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여처분할 대상이 아니며,법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2010.9.2. 작성된 김OOO(갑)과 청구법인(을)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차용금 OOO 중 일금OOO을 2010.9.2. 갑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2011.2.28.과 2011.5.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재항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정OOO가 2010.4.30. OOO천원, 2010.5.3.OOO천원, 2010.5.10. OOO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행 계좌에 OOO도시개발이 2010.11.12. OOO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 계좌에 송OOO이 2011.5.6. OOO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2010.9.3. 김OOO과 청구법인 간 작성된 합의서 내용에서 금 OOO천원을 차용금 중 일부 반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4.30.~2011.5.6. 사이 정OOO, OOO도시개발, 송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회계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원천세 대납분 상여처분 등 관련

1. 처분청은2005~2009사업연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소득세(원천세) OOO천원을 청구법인에서 대납하였으나, 이를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감소)로 계상하였기에 그 귀속자에 따라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원천세 대납분 이OOO천원을 상여처분하고, 길OOO천원을 배당처분 하였다.

2. 청구법인은원천세 대납분 OOO천원은 법인세 납부분과 같이 전산입력을 착오로 입력한 것으로, 법인세법 해석편람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청구일 현재까지도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여와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원천세 대납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원천세) OOO천원을 청구법인에서 대납하였으나,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감소)로 계상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OOO 및 배당OOO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아울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상의 상여처분액 중 OOO천원, 배당처분액 중 OOO천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