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재료 매입누락액만을 재산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5034 선고일 2015.03.30

청구인의 육계 매입액의 경우, 이 건 관련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육계 매입누락액이 없어 매출누락액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재료 매입액의 경우에는 실제 부재료 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은 부재료 매입누락액만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0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분의 매입누락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2009.4.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체인본부 대표자인 최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0년 제1기에 OOO천원, 2010년 제2기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의 육계 및 치킨 부재료(포장지, 양념소스 등)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과세자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2010년 제1기의 매출액 OOO원 및 2010년 제2기의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쟁점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과세자료는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총육계매입액에 매출원가율(82.3%)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총육계매출액’ 및 ‘육계매입액 대비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용관계비율(=OOO의 부재료 매출액 / OOO의 육계 매입액)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총부재료매출액’에 기초하여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추계한 자료로서, 특정지사OOO의 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산정된 부정확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 관련 매입․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과세자료 및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① 육계(부가가치세 면제분)의 경우 쟁점매입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2010년 전산출고자료에 기재된 가맹점의 주문량을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출수량(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아 매출원가율(82.3%)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총매출액, 즉 청구인을 포함한 가맹점의 육계 총매입액을 산정하고,

② 부재료(부가가치세 과세분)의 경우에도 쟁점매입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2010년 전산출고자료에 기재된 거래처별OOO 주문량을 실제 매출수량(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고 여기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부재료 총매출액, 즉 청구인을 포함한 가맹점의 부재료 총매입액을 산정한 후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자료(아래 <표>의 쟁점과세자료 포함)로 각 가맹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따른 무자료 매입액 2010년 제1기분 OOO천원, 2010년 제2기분 OOO천원에 대하여 업종별(한식음식점업, 552101) 부가가치율 18.79%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2010년 제1기분 OOO천원, 2010년 제2기분 OOO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2012.9.4.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2구4101, 2015.2.10., 이하 “이 건 관련 심판결정”이라 한다) 중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소속가맹점에 대한 2010년 육계 매출누락에 대한 판단부분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전산출고내역(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소속가맹점의 주문량을 실제 매출수량으로 보아 당초 육계 매출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매입처의 2010년 육계 매출누락OOO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관련 심판결정에서 우리 원은 “검찰에서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전산상 확인되는 육계 매출수량이 9백만마리이나 포장박스는 8백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수사되어 전산출고자료의 육계 매출수량이 중복주문․주문취소․반품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포장박스를 기준으로 육계 매출을 산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쟁점매입처의 당초 신고금액보다 과소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육계 매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고 판단한바 있다. (나) 쟁점매입처의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에 대한 판단부분 조사청은 위 (가)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산출고자료에 의해 쟁점매입처의 2010년 매출누락액(부재료 매출 조사금액 OOO백만원-부재료 매출 신고금액 OOO백만원)을 산정하였으나, 우리 원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출고내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하고 달리 쟁점매입처가 제시하는 OOO의 비용관계비율 19.2%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2010년의 경우 청구인의 육계 매입액 대비 1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가맹점에 대한 부재료 매출액으로 보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3)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청의 불기소이유서OOO 등에 의하면, 검찰은 ① 쟁점매입처의 2010년 육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관련 심판결정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②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이를 인정하고 있어 전액 기소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3.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육계 매출 없이 부재료만 매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청구인의 부재료 비율(23.94%)이 OOO의 비용관계비율(19.2%)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청구인이 부재료 매출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하여 OOO의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부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쟁점과세자료는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보된 쟁점매입처의 전산출고자료를 근거로 본사의 소속가맹점에 대한 2010년 육계 매출누락액(면세),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액(과세)으로 구분한 금액으로서, 동 전산출고자료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맹점의 원․부재료 주문내역을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입력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따른 근거과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쟁점과세자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결정된 이 건 관련 심판결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소속가맹점에 대한 2010년 육계 매출누락액은 없고, 쟁점매입처의 2010년 육계 매입액 대비 OOO의 비용관계비율인 1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가맹점에 대한 부재료 매출액으로 보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2구4101, 2015.2.10.)한바 있는바,

1. 청구인의 육계 매입액(부가가치세 면제분)의 경우, 이 건 관련 심판결정에 따라 소속가맹점인 청구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육계 매입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의 부재료 매입액(부가가치세 과세분)의 경우, 이 건 관련 심판결정에서 쟁점매입처의 2010년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인정한바 있으나 동 심판결정에 적시된 방법(OOO의 비용관계비율 적용)으로는 각 가맹점별 총매입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2010년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가맹점별 주문량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금액을 산정한 점, 검찰도 위 전산출고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2010년 본사의 부재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전액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가 추정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실제 부재료 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및 OOO와 달리 부재료만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부재료 비율과 OOO의 비용관계비율은 서로 비교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전산출고내역에는 부재료 매출수량의 중복주문․주문취소․반품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 전산출고내역에 근거하여 부재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의 육계(부가가치세 면제분) 매입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료(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누락액만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