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실제매출채권 중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만을 대손세액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5029 선고일 2014.04.30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 중 백만원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OOO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OOO법원에 유치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OOO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1.3.28. 미완성된 OOO의 공장건물을 경매로 인수하자, OOO와 유치권 포기에 따른 대가로 OOO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OOO 남은 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위 공사의 준공과 함께 OOO로부터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OOO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 OOO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채무자인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OOO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공급자인 청구법인과 공급받는 자인 OOO 간에 형성되는 개념인바, 폐업으로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유치권포기 합의금OOO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조심 2012부2872, 2013.5.30. 참고) 부가가치세OOO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손금액은 외상매출채권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 중 일정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못한 대손금액OOO 중 10/110에 해당하는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OOO의 부도 발생으로 그때까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미회수한 채권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 OOO으로 결정(조심 2012부2872, 2013.5.30.)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공사 중단된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 OOO로부터 유치권포기 합의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동 합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OOO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으로 되어 있고, 그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 OOO을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려면 기회수한 매출채권OOO 이외에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이 OOO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은 총 OOO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 OOO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