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 중 백만원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 중 백만원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OOO의 부도 발생으로 그때까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미회수한 채권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 OOO으로 결정(조심 2012부2872, 2013.5.30.)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공사 중단된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 OOO로부터 유치권포기 합의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동 합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OOO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으로 되어 있고, 그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 OOO을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려면 기회수한 매출채권OOO 이외에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이 OOO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채권은 총 OOO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 OOO을 대손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