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내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OOO 판결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및 감사보고서, OOO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표준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합계 OOO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7. 쟁점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2006~2008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1. 이 건 경정청구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에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소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2.5.31.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신용하락 및 그로 인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감사이며 경리부서장이었던 OOO과 통모하여 회계서류상으로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처럼 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채무면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OOO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이 결산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일부 채무를 OOO이 형식적으로 면제하는 것처럼 꾸며서 회계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OOO이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OOO이 외관상 채무면제인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지속되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자 OOO이 이를 승낙하여 위 <표1>과 같이 2006~2008 사업연도 결산시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채무면제 합의에 해당하고, OOO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의 OOO 본인 또는 경리부장 OOO이기 때문에, OOO 또는 OOO이 OOO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무효인 의사표시라고 판시하였다.
3. 쟁점소송에서 피고인 청구법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라) 2006회계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OOO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채무면제이익 OOO원에 대하여 2006.12.31.자 OOO이 날인한 채권포기 각서를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로부터 팩스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은 2000.9.7.부터 2012.4.1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대표이사 사임 이후 사내이사로 남아있으며, OOO은 2006.1.4.부터 2012.4.12.까지 청구법인의 감사였다가 2012.4.12.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12.31. 현재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대주주(주주현황은 <표2> 참조, 2013.12.31. 현재에도 동일하다)이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보면 위 <표1>과 같이 2005~2007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OOO원이 넘고, 부채총액 또한 OOO원을 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아니지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이 2006∼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한 쟁점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고, 궐석재판이나 합의에 의한 판결이 아니었던바, 이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라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했던 것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되어 하고, 실제 “피고(청구법인)는 원고(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쟁점소송 판결(주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채무액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처분청은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동 조항이 적용되는 분식회계란 당초부터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OOO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과다 계상한 내용을 원상회복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분식회계가 아니고, 적법절차를 거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후, OOO판결에 의해 원상회복한 것으로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적자누적으로 인한 신용하락 및 그로 인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과 OOO(현 대표이사, 당시 경리책임자) 등이 통정에 의해 외관상 채무를 면제한 것처럼 이익을 부풀리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의2 에 따른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 당초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나) 쟁점소송은 외견상 청구법인이 2006~2008 사업연도 중 계상하였던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원인이 되었던 전 대표이사의 채무면제가 쟁점소송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표2>에서 나타나듯이 쟁점소송 진행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였고, 청구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과 그 전 대표이사의 관계, 당초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자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소송에 따른 판결이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