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주식매매차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배당소득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쟁점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조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주식매매차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배당소득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쟁점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조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증권계좌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 착오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것을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법인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금융실명제하에서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는 착오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착오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실명으로 확인된 자가 소유자이고 실제적 권리자이므로 쟁점계좌의 주식은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쟁점계좌에서 운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쟁점법인의 소득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쟁점증권계좌로 이체되면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로 쟁점법인의 보통예금도 쟁점법인의 자산이고 쟁점증권계좌도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자산계정에서 보통예금 또는 예금에서 투자자산으로 계정과목만 변경된 것을 잘못된 회계처리를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도 46012-11182, 2001.5.21.)도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이고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쟁점증권계좌가 금융실명제하에서 쟁점법인의 계좌인 이상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우선 적용되고, 납세자가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상증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리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쟁점증권계좌는 권리의 이전대상 재산이 아니고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도 아니며 실제 명의자나 소유자가 동일하며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위․수임계약에 따라 명의신탁 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위임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리인에게 인계하여 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위․수임 계약이 아닌 쟁점법인과 사용인 간에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에 청구인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여직원의 착오로 개설한 법인계좌를 통하여 법인이 거래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주위적 청구 다음과 같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권리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증권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인식한 것이므로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청구인의 개인 금융계좌로 이체하였고, 당초 차명으로 과세관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배당소득OOO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단기매매증권 보유 주식 현황을 보면, 쟁점증권계좌에서 보유한 주식은 쟁점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라)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청구인의 차명 증권계좌로 입금된 순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금전대차 관계가 성립함은 당연하고,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 즉 차입금의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동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과실(果實) 즉, 주식매매차익, 배당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쟁점증권계좌가 법인 명의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착오로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잘못 개설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이 당초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소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당시 65세의 고령으로 본인 계좌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증권회사에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직원을 시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자금여유가 있는 쟁점법인 예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법인증권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소명하다가 볼복청구시에 당초 주장을 달리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서류 중 계좌개설신청서의 위임장에 위임자가 쟁점법인이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직원이 이를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증권계좌는 이미 보유한 쟁점법인의 OOO 계좌와 별개로 개설된 OOO 법인계좌로 OOO 등 총 OOO백만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되어 동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구주장대로 법인 명의로 착오로 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면, 6차례나 고액의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직원인 박OOO이 착오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세회피된 세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쟁점법인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배당금은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이고, 법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법인세법제73조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 세액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OOO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증권계좌의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고령(당시 65세)으로 은행 방문 등 계좌개설에 번거로움으로 법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상법상 발기인수의 충족을 위하여, ②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하여, ③ 거래처 요구 등에 의한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④ 사업상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⑤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다른 법령 규정의 제한으로, ⑥ 채무에 따른 주식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도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 등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의 주요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법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6년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OOO천원, 2007년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은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조세회피세액을 검토한 바,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음)는 내용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 계좌개설 신고서에는 신고인 성명이 쟁점법인, 계좌주 성명이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 성명란에는 쟁점법인의 직원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계좌 계좌개설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위임자는 쟁점법인으로 수임자는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는 쟁점법인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자산이므로 쟁점증권계좌에서 운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동 계좌를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청구인의 개인 금융계좌로 이체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증권계좌에서 보유한 주식을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당초 당시 65세의 고령으로 본인 계좌개설시 직접 증권회사에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직원을 시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법인의 예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동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다가 볼복시에는 달리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의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위․수임 계약이 아닌 쟁점법인과 사용인 간의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명의신탁 성립은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하나 청구인은 합의한 적이 없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여직원의 착오로 개설한 법인계좌를 통하여 법인이 거래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한 것(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은 이미 보유한 증권계좌와 별개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청구인은 총 OOO백만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상장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사용인 간의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법인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조세회피 세액이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합계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