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973 선고일 2014.02.19

‘주식양도계약서’는 쟁점금액 반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권과 상계처리한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권 판매수익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고, OOO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에 동종업체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서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차입금 변제 조건으로 OOO의 운송영업권과 기타 고정자산을 OOO에 양도하였으며, 별도로 기계장치(지게차)를 OOO에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O은 쟁점금액 및 기계장치(지게차) 매각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이 쟁점금액 및 기계장치(지게차) 매각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3.6.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0.6.28. 사채업자 서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리담당자(강OOO)의 통장으로 OOO원이 입금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었으며, 차입금은 전액 지입차주에게 미정산 하불금(운송료)으로 지급되었던바, OOO은 서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과 청구인 보유 주식을 서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0.8.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경영권을 이관한 후 회계 및 결산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서OOO은 OOO의 재산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OOO 및 OOO을 폐업하고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민형사상 문제로 도주한 상태인바, OOO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OOO의 유·무형 자산(영업권 포함)을 일괄 양도하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나 영업권 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던바, 당초 차입금이 청구인의 자부(子婦)인 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0.6.28. 작성한 ‘투자 및 차용금’ 및 ‘합의서’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통지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조건으로서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OOO의 매출누락에 대한 조사결과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종결 보고서’(2011년 3월)에는, OOO는 휴면법인인인 OOO주식회사를 2010.7.6. 서OOO(지분 OOO%) 등 3인이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였고 서OOO이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의 대표이사였던 서OOO이 2010.6.28.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이 상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쌍방이 합의하여 서OOO이 OOO의 영업권과 차량 등을 인수하고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계하였고,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OOO은 영업권 및 기계장치 매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2년 6월)에는, OOO의 전 대표자인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차입금 변제조건으로 OOO의 유‧무형 자산과 부채를 일괄 인도하였고, 일괄양도 자산에 대한 대가성(차입금 대물변제)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그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매출(기타수입 계상)로서 차입금 상당을 변제한 것이므로 법인자금의 현금유출 성격이 있는바, 전 대표자 강OOO의 계좌로 차입금이 입금되었으나 강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실질 차용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며, 기계장치(지게차 2대) 매각액 OOO원은 거래처가 지게차에 담보된 미결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OOO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며, 자산양도시 채무승계 조건으로서 법인자금의 실질 유출입이 없으므로 소득처분(유보)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양도자산의 원가(매출원가)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유보)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10년말 현재 주주현황은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강OOO이 6,800주OOO%), 청구인이 6,600주(OOO%), 정OOO가 6,600주(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영업권 양도시 OOO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경영권을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투자 및 차용금’(2010.6.28.)에는 OOO(대표이사 청구인)은 투자 및 차용금 OOO원을 12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매월 OOO원의 수익금을 서OOO에게 지급하며, 만약 매월 수익금 및 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과 자산 일체를 포기하며, OOO의 은행 통장 일체(인감 포함)를 주식양수자인 서OOO이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대표이사 청구인)과 OOO(대표이사 서OOO)가 작성한 ‘합의서’(2010.8.6.)에는 OOO의 운송영업권, 지입차량(3대) 및 기계장치를 OOO에 양도하고, OOO의 2010년 6월분 운송차량 미정산 하불금(운송료) 1억원은 OOO가 지급하며, 2010.6.27. 차용한 OOO원은 본 합의서가 이행됨과 동시에 변제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입차주에게 하불금(운송료)으로 지급하는 등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OOO의 경영권을 2010.6.28. 서OOO에게 모두 이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OOO의 통장 사본, 청구인과 서OOO이 작성한 ‘주식양도통지서’를 제시하였던바, 강OOO의 OOO은행 통장(275-12-0149**-*)에는 서OOO으로부터 2010.6.28. OOO만원, 2010.7.1.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6.28.~2010.7.2. 중 15회에 걸쳐 OOO원이 하불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주식양도통지서’(2010.6.28.)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식 6,600주를 중 서OOO에게 3,300주, 이OOO에게 3,300주를 양도하고, 주식의 원금 및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주식양도통지서의 발송 및 교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는 강OOO(2005.11.17.∼2010.4.1.), 청구인(2005.11.17.∼2010.4.1.), 방OOO(2010.8.27.∼2012.11.6.), 송OOO(2012.11.6.∼)이며, OOO의 2010사업연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등)에는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권 판매수익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 전반을 서OOO에게 넘겨주었고, 당초 서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강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뒤 OOO의 지입차주들에게 미정산 하불금(운송료)을 지급하는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서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당초 쟁점금액의 차입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당시 경리담당자인 강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의 영업권과 상계처리한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권 판매수익을 OOO의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