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고철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고철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OOO 을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9.3. 상호를OOO로 변경 하고 고철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 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가 2010.10.21. 온열매트리스 등 도매업으로 개업 후 수년 간 사업 실적이 없다가 2012.3.12. 고철 도매업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사업장인 OOO는 콘테이너 한 동과 판매가 불가능한 고철더미가 적재되어 있으며, 대표자인 최OOO는 2003년부터 2012년 추석 무렵까지 사촌 형인 최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바, 최OOO는 고철 등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고철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으며,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은 물론 고철 거래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상 매출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3.6.12. 최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3매, 청구인의 통장사본, 계량확인서 3매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고, 오OOO,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2.6.28., 2012.6.29. 쟁점거래처에서 분철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 (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에 고철업종을 추가한 후 단기간(3 개월)에 매출(OOO원)이 발생한 후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 대표자인 최OOO는 쟁점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인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고철 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여 고철 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방법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