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이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원재료비를 과대계상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 하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입력(분개)을 잘못함에 따라 발생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 증빙을 통한 가공경비의 계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2012서330, 2012.11.2.)에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최OOO 세무사와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OOO주식회사도 이와 같은 법인세 신고 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보아 그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과대계상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실수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수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2.8.14. 가산세 기준금액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정신고기한경과일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원재료비의 과다계상이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한 것 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27.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정신고기한경과일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 납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부당신고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원재료비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납 부한 가산세는 총 OO,OOO,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 납부 불성실가산세 OOO 원)이다.
(3) 청구법인은 2013.7.8. 이 건 원재료비 과다계상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2.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수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 기준세액의 20%로서 6월 이내 수정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가 산세(가산세 기준세액의 10%)를 차감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4)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최OOO 세무사와 회계프로그램 제작사 (OOOOO)간에 주고받은 질의․답변 및 청구법인이 최OOO세무사에 송부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청구 문서’, OOO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최OOO 세무사가 OOO주식회사에게 한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청구서, 최OOO세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최OOO 세무사는 2012.6.4. 직원이 회계처리(분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원이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계상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회계프로그램의 구조적 오류라 하며 회계프로그램 제작사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회계프로그램 제작사인 OOO은 “데이터 결과가 말해 주듯이 누군가 고의로 입력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최OOO 세무사는 최종적으로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후 최OOO세무사는 2012.10.15.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사인 O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오류로 인한 손해액 OOO원의 배상을 청구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배상받았으며, 최OOO 세무사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비 OOO원에 관한 어떠한 자료 제시를 하였거나 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가산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 및 각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및 수취 등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라는 청 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