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888 선고일 2014.02.25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4.18.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OOO주식회사(2012.10.10.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중 청구인 송OOO이 4,000주(지분율 40%), 청구인 김OOO가 6,000주(지분율 60%)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였고, OOO은 2012년 11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외 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누이, 올케 관계인 특수관계인으로 보유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7.8. 청구인 송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각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송OOO, 청구인 김OOO 및 송OOO(청구인 송OOO의 남동생이자, 청구인 김OOO의 남편)은 2012.4.18.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9월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2.10.2. OOO의 대표였던 김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김OOO에게 ‘법인인수합병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자신이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였다. 김OOO은 며칠이 지나도록 작성해 오겠다던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지 않자 2012.10.5. OOO은 김OOO과 일단 구두상으로 회사인수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하되, 2012.10.31. OOO원을 지불하고, 그 후 완불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OOO원씩 지불하기로 하여 이후의 회사운영 및 경비일체 지불은 김OOO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김OOO은 사실상 회사를 인수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OOO으로는 신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표이사, 상호 및 임원을 변경하고 싶다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이에 동의하여 2012.10.10. 대표이사가 김OOO에서 김OOO으로, 임원은 사내이사 심OOO, 감사 심OOO 등이 취임하였으며 동시에 주주도 김OOO, 심OOO, 심OOO 등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들은 계약서 작성을 3차례(2012.11.9., 2012.11.12., 2012.11.26.) 요구하였으나 김OOO은 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말에 이를 믿고 기다렸다. 김OOO은 OOO의 자금관리, 재고관리 및 직원채용 등의 모든 경영을 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의 외상대금, 직원급여 및 세금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면 OOO에 자금을 환치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변경된 주주명부를 가지고 OOO에 제출하여 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김OO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김OOO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OOO과 OOO간의 자금 인출내역 등에 의하여도 김OOO이 OOO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고액 체납법인인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중 김OOO는 OOO의 대표자를 역임하다 2012.10.1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상에도 주식양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외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신고서 등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없으며, OOO의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중 청구인들의 인적사항(근무기간 2012.5.10. ~ 2012.12.31.)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1> OOO의 국세 체납내역 (OO: OO) (나) OOO이 2013.3.28.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의 주식보유현황 (OO: OOOOO, OOOOO)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내역

(3)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여 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① 법인 인수합병 합의서(날짜없음, 서명없음), ② 청구인들, 송OOO 및 김OOO 간의 대화내용 일자별 녹취록, ③ OOO시지부장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및 주주명부, ④ 김OOO과 청구인들의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⑤ OOO 명의 OOO은행 계좌(113-**--7) 거래내역, ⑥ OOO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장의 체불금품 확인원 및 OOO지방검찰청장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⑦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12.10.1~2013.2.28.), ⑧ OOO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2012.10.13. ~ 2013.3.3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 인수합병 합의서(날짜없음, 서명없음)에는 “1. OOO(갑)과 OOO(을)간의 OOO 법인인수 합병을 위한 합의서로 을은 갑에게 2012년 10월부터 5개월간 매월 OOO원을 법인 인수금으로 분할지급하되 마지막 달의 인수금은 OOO원으로 한다. 2. 을은 장비(11.5톤 하이카)를 갑으로부터 인수하고 그에 따른 차량 캐피탈 할부금은 을이 지급하며, 갑은 을에게 명의를 양도한다. 3. 갑은 을에게 명의이전 및 시설양도는 본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순차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이행한다.(중간생략) 6. 을은 2012.10.1.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영비를 지불한다. 7. 갑에 의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기지급된 인수금을 을에게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으나, OOO 대표이사 김OOO 및 OOO 대표 김OOO의 서명날인은 없다. (나) 청구인들, 송OOO 및 김OOO 간의 녹취록(2012.10.2.)에는 OOO의 시설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대화내용이, 송OOO과 김OOO 간의 녹취록(2013.2.4.)에는 송OOO이 OOO원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자 김OOO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송OOO과 심OOO(투자자) 간의 녹취록(2013.2.4.)에는 송OOO이 느닷없이 은행대출 받은 게 나왔다고 하자 심OOO은 OOO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김OOO과 송OOO 간의 녹취록(2013.2.4.)에는 송OOO이 OOO원에 인수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OOO하고 연관시키면 안된다고 하자 김OOO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김OOO은 고철사업이라는 전체를 양수하고자 했던 거지 어느 마당 하나를 양수하고자 한 것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김OOO, 송OOO 및 송OOO(송OOO의 아버지) 간의 녹취록(2013.2.4.)에는 송OOO이 OOO원에 OOO원을 계약금 조로, 7개월간 OOO원씩 갚기로 하고 고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승계하는 계약을 했다는데 맞냐는 물음에 김OOO은 송OOO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송OOO이 주주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지 모른다고 하자 김OOO이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시지부장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및 주주명부에는 OOO이 2012.12.13. OOO으로부터 OOO원 대출을 받았고, 2013.1.15.부터 이자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시 첨부되었다는 주주명부(2012.10.26.)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주명부 주요내용 (라) 김OOO이 OOO에 송부한 내용증명우편물(2013.5.6.)에는 “본인은 2012.10.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바 이를 사임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 송OOO이 김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2013.5.14.)에는 “귀하(김OOO)께서는 2012.10.10. OOO을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자의적 결정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본인(송OOO)은 2012.10.10. 이사직을 사임했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2012.10.26. 감사 심OOO 취임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본인은 귀하의 대표이사 사임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 명의 OOO은행 계좌(113--**-7) 거래내역에는 2012.10.25.부터 2012.11.16.까지 동안 OOO 명의 계좌에서 김OOO 개인계좌 및 김OOO이 운영하는 OOO의 계좌로 5건 총OOO원을, 2012.10.26. 심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2012.11.14. OOO의 인수대금 중 OOO원을 계약금조로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OOO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장의 체불금품 확인원에는 “청구인 송OOO은 2012.10.10.부터 2013.3.14.까지 OOO의 경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송OOO(월급 OOO원)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임금 합계 OOO원, 2012.10.10.부터 2013.3.14.까지 고철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천OOO(월급 OOO원)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가지 임금 합계 OOO원, 2012.11.13.부터 2013.3.14.까지 운송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김OOO(월급 OOO원)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 임금 합계 OOO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2013.8.23.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진술, 피의자 김OOO의 자백 등에 의거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지방검찰청장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김OOO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벌금 OOO원)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김OOO이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였고, 사업도 실제 영위하였다고 하며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12.10.1~2013.2.28.) 및 OOO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2012.10.13. ~ 2013.3.31.)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OOO이 신고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등명세서상에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김OOO에게 OOO원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식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OOO의 주주로 볼 수 있는 점, OOO을 실질적으로 김OOO이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그것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