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자였던 점, 쟁점농지의 경작에 따른 소득이나 산출물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자였던 점, 쟁점농지의 경작에 따른 소득이나 산출물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12.6.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받고 2011.12.8. 토지사용 승낙하였으며, 매수자가 2012.5.11.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나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이 가능하며 과실수 및 채소의 수확시기에는 평일에도 5시 퇴근 후 영농이 가능하다.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OOO OOO, OOO 양곡판매점, OOO,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 근처에서 식사한 내역 및 유류비를 보더라도 영농에 종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조그마한 농막을 지어 농자재를 보관하였고 거름은 양산에서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분재수목, 정원 수목의 전지 작업을 하였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회사동료, 마을주민 등에게 나누어 주는 등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은 마을주민 및 회사동료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소나무를 분재수목 등 조경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으며, 2002년부터 파종하여 매년 좋은 수목의 OOO를 만들기 위해 관리하였고, 쟁점농지의 매매가액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 매수인들이 인정하여 거래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다른 농지에 소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전문가들도 쟁점농지의 수목의 OOO 등으로 보아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 재배되었으며 분재 재배기술도 전문가의 수준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관리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 시점에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입증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제5항에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인 채OOO에게 확인한바, 2012년 4월초 쟁점농지 위에 건축 착공 및 콘크리트 타설한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일 이전에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것으로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보유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경작에 지출된 비용도 지출여부가 불명확하고 확인된 지출비용도 소액 등으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나 평일은 5시에 퇴근하고 주말에 영농시간을 확보하여 쟁점농지에서 소나무 등 분재수목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솔방울 씨를 받아 2002년에 4,000주, 2003년에 2만주 가량을 파종하여 매년 솎아내는 과정을 거쳐 최소 15년 이상 분재 및 정원수목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고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농자재구입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서, 농지원부, 쟁점농지상의 수목 사진 및 항공사진, 영농일지 및 농자재사진, 사실확인서(퇴비운반, 마을주민 및 회사동료, 공인중개사, 조경업자 등), 회사 근무시간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사용 자재 등을 2005년 및 2006년 내서농협에서 구입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의 주유소 및 식당에서 결제하였다고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자재 구입 및 식당, 주유소 이용내역 (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기억을 살려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는 2002년부터 소나무분재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소나무 묘목, 매실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등이 촬영된 사진과 항공사진, 철망으로 울타리가 둘러진 사진 및 농자재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동생 류OOO은 메추리농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계분을 2002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매년 봄, 가을 총 14차례 1톤 화물차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2013.10.16. 확인하고 있고, 고OOO, 송OOO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OOO는 마을 이장으로서 단감농장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소나무 분재농업에 주 2~3일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마을이장 김OOO, 주민 노OOO, 송OOO, 조OOO이 확인하였으며, 배OOO, 이OOO, 허OOO, 김OOO, 빈OOO, 이OOO, 박OOO, 김OOO, 류OOO, 박OOO, 김OOO, 김OOO, 박OOO,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공인중개사 박OOO, 이OOO는 쟁점농지의 2011년말 시세는 평당 OOO원 정도 형성되었으며, 산림조합 경남지역본부 구OOO는 사진상에 나타난 수목의 관리OOO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어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포지관리를 양호하게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형 또한 철사 등으로 조절하고 전정 실시하여 정원수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고, 조경랜드 대표 정OOO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1980.1.1.부터 2009.12.31.까지 OOO(주)에 근무 후 퇴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OOO(주)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 소득현황 (단위: 천원)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 거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부동산 거래현황 (단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주)의 상근 근로자로서 높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소나무분재, 유실수,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인 영농으로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의 경작에 따른 소득이나 산출물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 등 카드사용내역, 각종 확인서로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한 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