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7.8.27.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7.8.27.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5.18.과 2007.6.29. 이 건 법인에 원금 OOO원을 대여하 고 총 13회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받았으나, 이 건 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하여 이 건 법인과 실제 사주인 이OOO 등을 상대로 8회의 민사소송과 고소 등을 제기하여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 이자소득 OOO원의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2008.7.10. 체결한 차용증서 제3조에서 이자를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자금을 원금 상환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8.29.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이자에 해당되고, 그 수령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원금 OOO원과 그 이자를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이자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이자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자소득 OOO원에서 공제하여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법인은 2008.7.10. 체결한 차용증서의 약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순차적으로 수령한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먼저 차감한 후, 2011.5.30.에 수령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OOO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2007.8.27. 수령한 OOO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법인과 청구인의 자 이OOO는 2007.5.16. 이OOO가 이 건 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이 건 법인은 이OOO에게 이 건 법인의 지분 30퍼센트를 지급하는 한편 2007.8.31.부터 이익배당과 함께 원금 OOO원을 매월 OOO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OOO는 2007.5.18.과 2007.6.29. 각각 OOO원을 이 건 법인에 송금하였다.
(2) 이 건 법인은 위 OOO원의 실제 투자자인 청구인이 OOO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2008.2.15. 액면가액 OOO원(지급기일 2008.8.31.)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약속어음의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투자금 OOO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전무이사인 윤OOO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와 부전지에 이 건 법인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재한 다음 때마침 주식변동이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지방법원 2011가합17031, 2012.8.16. 판결 참고).
(3) 이 건 법인과 청구인은 2008.7.10. 위 투자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대체하였으며, 계약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서)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2008년 10월 경 이 건 법인의 실질 사주인 이OOO과 전무이사 윤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2009.8.3.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사주 이OOO(윤OOO 포함)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법무법인 OOO 2010년 제934호)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였다.
(5) 이 건 법인과 이OOO․윤OOO은 2009.8.3. 합동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 건 법인의 매출채권 을 압류 후 추심하여 2011.5.30.까지 아래와 같이 총 OOO원을 회수하였다. <청구인의 투자 원금 회수 현황>
(6) 청구인은 2011.8.17. 이 건 법인과 이OOO을 상대로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2008.2.15.발행) 액면가액 OOO원 중 지급하지 않은 OOO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12.8.16. ‘이OOO(청구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유효하 다고 믿는 것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의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OOO으로서는 마땅히 윤OOO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권한 유무와 피고 등의 진정한 의사를 조사․확인함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OOO에게 윤OOO이 피고(이 건 법인)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인) 패소로 판결 하였으며 (OOO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가합 17031 판결), 위 판결은 OOO법원을 거쳐 2013.9.22.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53922 판결). 또한, 청구인은 2010.11.18. 이OOO과 그 배우자 곽OOO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12.11.22. ‘윤OOO은 위와 같이 곽OOO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곽OOO가 어음 공동발행인으로써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청구인) 패소로 판결하였고(OOO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0가단88395), 항소심도 원고 패소하였다(OOO지방법원 2013.8.18. 선고, 2012나22539 확정 판결). (
7.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관련 비용 명세를 보면, 청구인은 이OOO 등에 대한 사기죄 고소에 OOO원, 어음금 관련 소송에 OOO원, 사해행위 취소 관련 소송에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다)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소득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1.5.30.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점, 이 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모두 패소하였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서 민사소송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전부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본문 및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 이OOO가 2007.8.27.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이OOO가 2007.5.16. 이 건 법인의 실질 사주 이OOO과 투자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원금(매월 OOO원씩 상환)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전환 계약은 2008.7.10.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차용증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7.8.27. 수령한 OOO원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OOO원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고, 위 OOO원이 이자에 해당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