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안됨

사건번호 조심-2013-부-4875 선고일 2014.03.10

법인의 조직도, 임원연락처에 대표이사 배우자의 성명이 없고, 회사내부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집무공간도 없어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4.1.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7∼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인 사외이사 이OOO에게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13.4.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급여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이OOO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상당액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2) 상법상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결산서류, 대금결제·구매 및 납품관련 회사 내부서류에 결재하는 등의 세부적인 상무에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된 사실과 회사경영의 보이지 않는 세심한 안전관리 활동 및 종업의 처우개선 문제 등의 수행으로 충분히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OOO는 청구법인과 임원(사외이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직책 및 연봉총액, 계약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사외이사 등기까지 이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요건 일체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 실제로 사외이사라는 직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로서 1주일에 한번 이상 수시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법인의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 직원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여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법인근무환경 및 복지 등 기타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등(청구법인의 안전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과거의 사례를 통하여 안전강화 활동을 중시하였고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이OOO라고 판단함) 업무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사회결의 결정 전 법인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논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업무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법인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인 사외이사로서,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족 3명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OOO가 청구법인에 가끔 방문하여 사무실 정리 및 여직원들과 대화와 회사의 창립기념일, 종업원 체육대회, 대표이사의 부재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주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와 같은 일이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최근에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의사록에 이OOO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도장을 청구법인에게 상시 맡겨두었다는 이OOO의 진술로 보아 이사회회의록에 도장날인한 사실만으로는 이OOO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이OOO가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 안전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환경 분위기 개선과 회사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설립 후 이OOO의 집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도 이OOO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OOO가 사외이사로서 OOO 회장과 OOO지역의 회장으로 많은 외부적인 협회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부부동반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이OOO가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 품목에 대한 단가책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OOO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주주라는 사유로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

  • 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내역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김OOO(지분 71.25%), 대표이사 배우자인 이OOO(지분 18.75%), 대표이사의 자인 김OOO(지분 10%)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는 2012.1.7.자로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상여포함)는 아래 <표2>와 같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매월 OOO원,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매월 OOO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임원들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2> 이OOO 급여내역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2009년 5월~ 2013년 1월 사이에 작성된 회사의 조직도, 임직원 연락처, 임직원 명부 및 2011년 6월과 2011년 12월에 작성된 식권발행내역서에는 이OOO의 성명은 없고, 매일 식권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식권발행내역서 서식에도 이OOO의 성명은 인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년 이후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4회 개최되었고, 이사회는 2007년 5회, 2008년 3회, 2009년 2회, 2012년 2회가 개최되었으며, 이OOO는 의사록에 모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이OOO에게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7년∼2011년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관리·영업·경영전반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결산서류·대금결제·구매 및 납품 관련 회사내부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법인의 사무실 정리정돈차 방문한 목적 이외에는 업무를 위하여 출근한 사실이 없었고, 집무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바) 이OOO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이OOO가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하였고, 회사에 가끔씩 참석하여 사무실을 정리하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종업원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대표이사 부재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내용, 이사회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끔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참석하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 가장 최근에 열린 2012.9.24. 이사회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의사록에 어떻게 날인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도장을 회사에 상시 맡겨두었다고 진술한 내용, 2011년도에 급여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급여가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이OOO의 임원연봉계약서에는 이OOO의 직책은 사외이사, 연봉총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2011.11.1.부터 2012.10.31.까지, 작성일은 2011.11.1.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 근로자 란에 이OOO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으며, 주소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이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또한, 근로시간에 “① 근로시간: 08:00∼17:00까지, ② 휴게시간: 12:00∼13:00까지, ③ 근무일/휴일: 월요일∼토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④ 휴가: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⑤ 휴무, 휴가, 명절휴일 등은 연․월차를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급여 지급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들의 성명이 모두 인쇄되어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유일하게 2012. 9.24.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 김OOO 이사 김OOO, 이사 이OOO 등 출석한 이사 3명 전원이 각각 본인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급여 지급기간 중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급여명세서 중 이OOO의 급여내역을 보면, 다른 상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근무일수 31일(30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가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조직도, 임직원 연락처, 임직원 명부 및 식권발행내역서에 이OOO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이OOO는 확인서에서 2007년∼2011년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관리·영업·경영전반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결산서류·대금결제·구매 및 납품 관련 회사내부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법인의 사무실 정리정돈차 방문한 목적 이외에는 업무를 위하여 출근한 사실이 없었고, 집무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OOO가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