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874 선고일 2014.04.09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이나 양수자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점, 양도자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한데 반하여 양수자는 과세사업(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공하여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매입세액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9.9.22. OOO 소재 부동산(토지 883.1㎡, 건물 6,532.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1.9.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부담부증여)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2013.8.7. 청구인 등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양수인인 OOO은 양도․양수합의 서상의 임대조건대로 종전의 임대차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양수 전에 임차 하여 사용하던 1층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공실인 2층 으로 이전하여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일부(6.77%)에 불과하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유치권자와의 쟁송이 계류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이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는 사유는 아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1의 6호, 기획재정부의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선결정례(국심 2004서1042, 2004.8.19., 국심 2004서1892, 2005.4.7.)에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또는 “양수인이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중1817, 2011.11.22.)와, 국세청 예규(부가-3319, 2008.9.29.)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을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면세사업자 혹은 과․면세 겸업자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이후 임대차계약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일부 임차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유치권자와의 쟁송 때문에 일부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도 아니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는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 등은 2009.9.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9.29. OOO에 양도(부담부증여)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쟁점부 동산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에 의해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이 대지 833.1㎡와 동 대지상 건축면적 662.52㎡, 연 면적 6,537.52㎡(증여당시 일부 증축) 지하 3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었는바, [표1] 쟁점부동산 층별 용도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은 OOO에서 면세사업인 금융업(주업종은 상호저축은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쟁점부동산에 지점법인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신설한 것으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1999.3.30.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1년 제1기 예정, 확정,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입세액 전액을 ‘면세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총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을 ‘면세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4) 양도자 청구인 등(과세사업자)의 쟁점부동산 임대면적과 양수자 OOO(과․면세 겸업사업자)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과 OOO의 쟁점부동산 사업내역

(5)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 양수 후 임대사업을 일시적으로 계속하지 못하고, 지점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부동산 증․개축 도급계약의 수급자나 하수급자들인 유치권행사자들OOO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진행과 판결[청구인 등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권행사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출입금지및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 (2011카합1424)을 하였다가 2011.9.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3.18. 유치권자행사자들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물명도’ 소송(2011가합5212)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OOO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은 소송에 원고승계참가 하였고, 2012.1.5. 원고일부승소(실질내용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3.6.28.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치권행사자들의 쟁점부동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 2395, 2008.8.21. 같은 뜻임).

(7)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 등은 과세사업자이나, 양수자인 OOO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이고,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한데 반하여 양수자는 과세사업(임대업)과 면세업(금융업)에 공하여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양수자의 매입세액이 상이하여 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자인 우리 저축은행의 지점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1중1817, 2011.11.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