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대상인원 52명, 증자금액 OOO, 주식수 OOO, 발행가 OOO,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8.16., 신주교부일 2007.8.27.)에 참여하여 1주당 인수가액OOO에 2008.8.26.까지 처분이 제한된 쟁점주식OOO을 배정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라 산출한 증여이익[1주당 증여이익 OOO = (1주당 평가액 OOO-인수가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OOO(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 쟁점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증여받는 이익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가액의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1836, 2005.10.14.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유상증자일인 2007년부터 6년이 경과한 2013년에 OOO의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유상증자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무신고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 내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