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에 대하여 (가) 쟁점기계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OOO에 소재한 스프링 가공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총OOO원을 지급하였으며(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 OOO원만 계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야 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기계의 가격이 싸고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쟁점기계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2) 이 건 건물의 건축원재료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불공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리에 배치된다.
(3) 이 건 건물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11.12.31.까지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기간(2012.1.1.~2013.11.30.)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취득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7년 당시 약 20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회계 담당직원이 있음에도 고가인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7년 이전 기계장치에 대한 실사가 없었으므로 쟁점기계가 장부상 취득일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무상취득이나 아주 저가로 구입하여 수리 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청구법인이 조세불복 과정에서 쟁점기계의 취득증명을 위해 제출한 설비이력 관리대장 및 기계사진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기계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다는 대외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기계의 구입이 정상이라면 쟁점기계의 취득관련 진행상황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을 것이므로, 이미 청구법인이 기계를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직접 출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쟁점기계 구입 경위도 OOO 소재 스프링 가공회사가 부도 나면서 브로커를 통해 구입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유통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난 회사의 기계장치는 통상 일괄구매 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설령 부도난 회사의 기계장치를 중개상을 통해 구입했다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금지급 후 기계의 매매를 증명하는 영수증 정도는 수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법인은 이런 사소한 증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취득시 대금지급을 2007년 3월부터 2007년 AAAAA5월까지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표이사의 배우자(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청구법인이 2007.5.22. 동 계좌로 송금한 OOO원만 쟁점기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쟁점기계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는 OOO이 운영하는 OOO의 매출․매입거래를 위하여 이용하는 계좌로서 2007.1.1.~2007.12.31. 기간동안 입출금 내역을 보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고액 인출이 약 10여 차례가 더 있어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OOO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는 그 지급액이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인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내용도 없어 이를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의 취득에 대한 지출증빙도 보관하지 않아 2008사업연도 이후의 쟁점기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 급여지급기준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급여지급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기계의 설비이력 관리대장은 아래 [표1]과 같고, 관련 사진과 부품교체 이력이 나타난다. [표1] 쟁점기계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 계좌를 통해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동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7.5.22. 쟁점기계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8년부터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기계를 제외한 자산은 기계명을 1대씩 실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쟁점기계(6대)는 ‘OOO’이라는 비실명으로 일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4) 한편,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임원 인건비 중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임원 상여금에 관한 명문화된 지급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2010사업연도 임원 상여금 지급내역
(5) 청구법인의 제9차 정기 OOO 회의록(회의일 2010.3.10.), 급여․상여대장,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관리직 및 현장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OOO%를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되었고, 2010년도 상여금은 임원과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본급 OOO%를 4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2014.3.19. OOO에 출석하여 2010년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노사 간 합의된 근로자의 지급기준OOO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경기도 소재 스프링 가공업체 부도로 브로커를 통하여 현금(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총 OOO원 지급)으로 매입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의 취득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매입처, 매입일자, 매입금액)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으로는 그 사용처와 용도, 지급상대방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급액이 쟁점기계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동안 계상된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임원상여금만이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청구법인이 근로자와 동일한 시기․비율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 (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