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출자금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832 선고일 2014.05.14

쟁점이자 중 ㅇㅇㅇ백만원은 대출금이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공동사업 출자금 관련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지급이자 OOO원(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OOO는 2008.7.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건물(1,672.2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건물면적 중 1,162.40㎡(지하1층, 지상1층 일부, 지상3·4층, 69.51%)는 OOO”(617-90-8**)이라는 상호로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나머지 면적 509.88㎡(지상1층 일부, 지상 2층, 42.93%)는 OOO”(617-25-8**)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출자지분 각 50%)으로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26.~2013.5.15.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2010년과 2011년에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OOO원 중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 차입원금 상환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이자①”라 한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②”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분배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①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대한 이자로서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 경영에 필요한 금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단지 쟁점이자①을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기 부당한 방법에 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쟁점이자②와 같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① 중 OOO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이자②는 의료업과 부동산 임대업 간의 비용인식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이자①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 출자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5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쟁점이자①을 아래와 같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청구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2) 처분청은 쟁점이자① 중 2010년 장부에 지급이자로 계상한 OOO원은 소유주택차입금 관련 이자 OOO원(청구인 명의의 OOO 116995939-72-), 소유주택차입금 관련 이자 OOO원 (김OOO 명의의 OOO 305-931616-), 출자금 관련 이자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장부에 지급이자로 계상한 OOO원은 OOO(1364100*) 대출이자 중 원금상환분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출자금 관련이자 OOO원의 명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출자금 관련 이자>

(3) 또한, 위 (1)항의 안분 전 이자비용 OOO원를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의 의료업과 부동산 임대업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OOO원(쟁점이자②)은 의료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불산입)하고,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쟁점건물 면적에 따른 필요경비 안분계산 내역>

(4) 청구인과 김OOO가 2008.10.21.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를 OOO으로, 개업일을 2008.10.20.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출자금이 OOO원이며, 김OOO와 청구인의 지분율이 각 50%로 되어 있다.

(5) 청구인과 김OOO의 동업계약서(2008.10.1.)를 보면, 김OOO(갑)와 청구인(을)은 OOO”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이익 및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2008.10.27.까지 현금으로 동일 금액을 출자하여 출자의무를 완료하며, 2008.10.1.부터 이 계약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씩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각각 분배하며, 손실을 보았을 때 각 손실은 서로 공동 분배하여 책임지고, 동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10.1.부터 2013.10.1.까지 5년간 존속하며, 갑과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자본 평가금액의 50%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김OOO가 2011.11.14. 합의한 분할상환에 의한 지분정리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OOO 지분과 경영권 및 모든 권리의 양도에 대한 합의금을 OOO원(지분합의금 OOO원 + 로찌 전세금 OOO원 + 권리금 OOO원)으로 하여 공동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쟁점이자①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쟁점이자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를 각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이자① 중 OOO원은 청구인과 배우자, 누이 명의의 개인자금신용대출금 OOO원, 동업자 김OOO 명의의 개인자금신용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2008.10.1. 공동사업계약 이전 또는 계약 즈음에 실행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동업계약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김OOO의 출자금 OOO원 내에 있는 반면, 위 대출금이 청구인과 김OOO의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실제 발생한 쟁점이자①을 단순히 사업과관련 있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②와 같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