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4826 선고일 2015.07.21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회피된 조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되고, 자금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거래양태나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이익을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회수하였고, 자금출처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7.12.31.부터 2012.12.31.까지의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2년생)의 아버지 이OOO(1954년생)는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O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제휴계좌(043-12-089-, 162-22-5056*로서, 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투자․운용하다가, 2013.7.8. 청구인 명의 보유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이OOO가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청구인의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보유 등에 따른 배당기준일을 증여일로 봄)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주식계좌 개설을 위한 사전합의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에 불과하다. 이OOO는 배우자와 함께 평생 소매 수퍼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7년 당시 부동산 매각으로 여유자금이 생겨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박모씨로부터 아들인 청구인이 재물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주식계좌 개설시부터 주식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이OOO가 직접 하였고, 쟁점주식계좌 개설 신청서의 서명란에 이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글씨체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위임장 작성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가 이OOO 개인PC에서 이루어졌으며,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이OOO의 것과 동일하고, 청구인은 밤 11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마트업무와 학업으로 배당금통지 등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본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알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쟁점주식계좌가 개설된 연유는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OOO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투자와 수익률 관리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주식투자와 관련한 자금 전액은 이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주식매각 대금은 다시 이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관리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이OOO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든 그 과정에서 회피될만한 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OOO는 청구인 명의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일부 수령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득세 추가 부담세액은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투자금액대비 사소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나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계좌 개설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안내문, 주주총회 소집, 배당금 통지 등의 우편물이 청구인 명의로 매년 배달되므로 이OOO와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위임하거나 사전 동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OOO는 무속인의 권유로 단지 수익률 관리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사소한 경감세액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OOO은행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7.15. 이OOO가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 합계 OOO원에 대한 수정신고이고, 명의신탁과 관련한 이OOO의 회피세액이 실제로 OOO원(종합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피세액의 과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 주장의 내용이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OOO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OOO가 운영하는 OOO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3.3., 2009.5.10. OOO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주식계좌와 관련하여 거래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OOO이고, 이OOO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 종목별 증여재산은 총 19개 종목 179,909주며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는 2007.7.9. 및 2007.7.20. OOO지점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신청서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대필하게 하고, 이OOO의 사용인감으로 청구인 명의와 이OOO 명의의 OOO증권계좌를 각각 개설한바, 쟁점증권계좌 개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이OOO(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란에는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9.11.9., 2010.12.16. 각각 개설한 쟁점주식계좌 이외의 일반정기적금 계좌개설신청서는 타인(금융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란과 약관수령 확인란에는 이OOO(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는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권계좌 개설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고, 은행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쟁점계좌 인감란의 도장도 아버지의 도장이고, 거래신청서의 글씨체는 청구인 자필이 아니며, 주식투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3.5.24.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2007.7.19.부터 2012.12.31.까지 쟁점증권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이OOO의 모계좌에서 쟁점증권계좌로 입금 191회OOO원, 출금 29회 OOO원의 거래를 반복하면서 이OOO는 2~5일 간격으로 총 1,539회에 걸쳐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등 대부분 OOO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 및 이OOO의 연도별 주식투자 손익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의 명의신탁분에 대한 금융소득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조세회피세액은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조세회피세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2009년 이후 이OOO가 쟁점주식계좌로 주식거래를 활발히 진행한 사유로 2007년말 기준 이OOO의 보유주식 평가손실 OOO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실제 매매손실 없이 다음 <표3>과 같이 매매차익만 발생하였고, 조세회피목적 외에 달리 청구인의 명의로 대량의 주식거래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OOO (바)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말 기준으로 청구인의 보유주식 평가액은OOO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을 개연성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OOO는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나, 계좌개설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점, 공인인증서에 필요한 비밀번호 설정시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어 이를 입력하여야만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주식투자의 규모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는 종합소득세 OOO원정도로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2007년 이OOO 계좌의 연말 평가손실이 OOO원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이OOO가 평가손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계좌와 별도로 청구인의 계좌를 운영함으로써 본인 계좌의 손실매매를 피하고 자금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쟁점주식계좌를 통한 저가 매수를 시작하는 단순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점, 이OOO가 쟁점주식계좌를 통해 1,500회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거래양태, 쟁점주식계좌 거래에 따른 이익을 이OOO가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회수한 점, 쟁점주식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