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업체들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이 건 공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업체들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이 건 공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5.12.2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4.13. 허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보수(공사업체: OOO, 공사내용: 건물 방수, 샤시, 배관, 타일)와 관련한 공사대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13년 4월 OOO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현지시정)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주)OOO에 방수 및 타일공사를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고, (주)OOO에 창호․유리․금속공사를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확인서 및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나, (주)OOO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시공확인서상 공사장소(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OOO 및 같은 곳 1257-2)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용 전액(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