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 보유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 경작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양도농지 보유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 경작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농지 현황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2.7.2. 청구인은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OO:OO, OOOO) (다) 2012년 7월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9.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근무 하였으며, 양도농지 취득시점인 2005년부터 퇴직전인 2008년까지의 연소득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퇴직 후 2009.3.1. 부터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사관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은 2011년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2010년 이후 OOO가 저조한 매출과 높은 경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2011년 직원 임금을 체불할 상황에 처하자,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매도하였다.
(2) 2012년 7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2012년 8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농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농지의 매매시점인 2011.11.25부터 처분청 확인시점인 2013년 6월까지 누구도 농지를 관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주변인 탐문 결과 “양도농지는 3년전부터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양도농지 인접 거주주민 정ㅇㅇ의 진술을 확보 했으나 청구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정ㅇㅇ이 진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정ㅇㅇ의 진술내용 에 대해 2013.8.21. 정ㅇㅇ의 아들이자 양도농지 전소유자의 친동생인 김ㅇㅇ(정ㅇㅇ과 함께 양도농지에 인접하여 거주)은 양도농지는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대토농지는 2013.8.19. 현재 우렁이 알이 벼에 붙어있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매달려 있어,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여 재배중임이 확인되나, 마을이장 이 ㅇㅇ 은 대토농지를 경작․관리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형 농기계를 보유한 마을주민 이ㅇㅇ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확인서 내용요약 > ․ 대토농지는 마을입구 정자 옆에 소재하여 마을주민 누구나 누가 농지를 경작하여 관리하는지 알고 있음 ․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은 알고 있었고, 마을주민 이ㅇㅇ씨가 경작․관리하고 있었으며, 우렁이 농법과 관련한 종묘․농약에 관한 문제도 이ㅇㅇ씨와 해결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와 청구인에게 농기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많은 작업을 본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재직하던 2005년, 2007년 영농종사 및 퇴직후의 귀농을 위해 양도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지사장의 지위에 있어 재직시절에도 평일과 주말에 양도농지의 자경이 가능했으며, 2009년 퇴직후 설립한 OOO 역시 업무량이 많지 않고 결재만 하여 여가시간이 많았으므로 양도농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연도별 경작물리스트, 청구인․배우자가 양도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의 사진, 양도농지의 밭갈이․파종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했다는 송ㅇㅇ의 확인서, 청구인의 경작 모습을 목격했다는 마을이장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2011.11.25 양도농지 매매계약 이후에는 청구인의 관리가 다소 소홀했고, 겨울은 원래 일년생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기이며, 양도 농지의 매수인은 택지 조성을 위해 양도농지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을 뿐이며, 양도농지 취득 당시의 비닐하우스에서도 겨울철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고 나머지 계절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였다. (다) 매도 당시에도 식재한 과수가 자라고 있었으나, 2012.6.15.을 전후로 매수자가 토지정지작업 및 택지식 분할을 하여 과수의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으며, 2012년 9월 포털 사진상으로는 방치된 농지로 오인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7.14.자 사진에는 일부 과일이 열려 있는 과수가 확인된다. (라) 2013.8.21.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정ㅇㅇ의 발언내용에 동의한 김ㅇㅇ의 진술에 대해 2013년 11월 김ㅇㅇ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2013.8.21.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 김OOO 확인서 주요내용 > ․ 확인자(김OOO)은 청구인의 양도농지 매입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과수식재 및 배우자의 수확을 본 적이 있음 ․ 확인자는 2006년경 지인에게 비닐하우스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경작권을 넘긴 사실이 없으며 권한도 없었음
• 경작권을 넘겼다는 취지로 말한적이 없으며 단지 비닐하우스 처분권한을 넘겼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임 ․ 조사관서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가물 가물하여 대충 생각나는대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함 (마) 대토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대까지 집안에서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풍부하며, 청구인 거주지와 대토농지의 거리는 31.6km로 일반승용차로 40분정도 소요되므로 자경이 가능하다.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는바, 현재 경작상태가 실제로 확인되며, 농사과정이 적시된 농지관리관계, OOO에 소재한 정미소의 벼매입확인서, 대금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농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수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 채소를 심었다고 이를 농지경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대토 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고 청구인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살피건대, 농지 주변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3년간 평일에도 대규모의 농사일에 종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감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양도당시에 양도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 스스로 매매 계약이후 양도시기까지 약 4개월간 양도농지를 관리하지 않았음을 인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대토감면 요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