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을「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4766 선고일 2014.04.16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법령해석의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는 2000.5.9., 2004.11.1., 2008.12.22. 취득한 OOO 대지 1,563㎡ 및 건물 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2.17. 딸 장OOO에게 근저당권 채권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2010.1.1. 사망하였다.
  • 나.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은 2013.5.9. 쟁점부동산(부담부증여분)의 양도가액을 OOO원(근저당권 채권액),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OOO원(근저당권 채권액),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0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저당권 채권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산의 이전대가로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맞더라도, 이 건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는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 가액’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 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부담부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무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액(OOO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액 OOO원과 기준시가 OOO원 중 큰 금액인 근저당권 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근저당권 채권액),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산의 이전대가로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증여)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중3962, 2011.9.6.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