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률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726 선고일 2014.03.19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수정신고 경정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10%)를 감면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2013.10.11. 청구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산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7.6.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용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7.5.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당초 신고시 누락한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을 익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 (2011사업연도분에 한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만 10% 감면)을 적용하여 2013.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무신고를 회계사무실에 위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회계사무실 직원간 의사소통 부재와 착오로 쟁점금액이 단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경정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액 감면(10%)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에 대하여만 감면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OOO을 초과하는 쟁점금액OOO을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누락하였고, 수정신고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아 불법사외유출을 자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3년 6월2013년도 법인세 사후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을 ‘적격증빙 미수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3.7.5.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원가를 부당계상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하였다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더라도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분에 대하여만 납부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6조(수정신고하는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5-0…2(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한 수정된 범위 안에서국세기본법제48조를 적용함)에 따라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추가고지된 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고의로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 적용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일반과소 신고가산세)과 처분청 적용 세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이 다를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액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7.5.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국세기본법제48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감면 규정을 적용, 2011사업연도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 등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만 10%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 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 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처 원장과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 비용 OOO,OOO,OOO원을 손금산입 하였고, 2011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허위전 표를 작성하여 가공비용 OOO원을 가공부채(외상매입금)로 계상 하였을 뿐 아니라, 동 가공부채를 2012년 12월까지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3항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 신고금 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에 걸쳐 가공전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허위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가공 원가에 상응 하는 허위 외상매입금을 2012사업연도까지 계속․반복적 으로 계상하여 허위 신고한 것은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문서를 작성 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일반과소신고가 산세 적용)하였고, 동 수정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13.7.5.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당초 신고시 누락한 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한 가 산세 1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OOO원을 납부한 사실에는 의문이 없고, 해당 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가산세액’이 얼마인가가 문제인바,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국세기본법제48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 이나 해태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정확한 것인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내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수정신고 경정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에 대하여 감면(10%)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감면세율을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에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