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719 선고일 2014.05.15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은 법인과 000 간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5.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30. 당시 배우자 윤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55,000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면서, 윤OOO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고 현지시정 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인수액 OOO원 및 OOO원을 차감한 OOO원 [ = OOO원 ]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3.4.5. 청구인에게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채무인수액 OOO원에 대하여는 윤OOO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일(2010.3.30.)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5.18. 주주 김OOO이 보유주식 27,500주를 OOO에게 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9.1. 양도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를 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계산할 경우 OOO원(=1주당 OOO원×55,000주)이 되어 인수한 채무가액 OOO원보다 적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OOO는 2010사업연도에 주주인 김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주식 27,500주를 취득하여 감자한 사실이 있는바, 김OOO은 OOO의 주식 12%만을 보유하여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시가에 해당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3) OOO가 영위하는 해양폐기물처리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해양폐기물을 선진국수준으로 감축하도록 2005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하였고, OOO도 연도별로 계속하여 폐기물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바, 과거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사업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당평가액을 액면가액의 18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과대평가하였으며, 그러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주주 김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간의 1회성 거래로서, 주주인 김OOO이 출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매매사례가액이 OOO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의 29.7%수준에 불과하며, 매매가액이 순손익가치(1주당 OOO원)는 물론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에도 못미치는 등 현저하게 낮아 쟁점주식의 적정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배우자 윤OOO으로부터 주식 취득시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도 윤OOO에 대한 채무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가액으로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해양폐기물처리업이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어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가치가 과대평가 되었음을 주장하나, 위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적정한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청산절차 진행법인, 사업자 사망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3년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달리 적용한 사례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2.4.1. 개업하여 경상북도 OOO에서 폐기물 해양배출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과 당시 배우자 윤OOO 간에 2010.3.30. 작성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 55,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윤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자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 특약 합의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양도인이 쟁점법인에서 차입한 차입금 또는 단기차입금 등을 양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윤OOO 간에 주식거래 시점에 윤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등은 OOO원(2010.3.31. 현재 차입금 OOO원 및 인정이자 이월액 OOO원과 2010년 3월까지 발생한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함에 따라 윤OOO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동 채무인수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서 증여세 산출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OOO원(=1주당 OOO원×55,000주)으로 평가하고, 채무인수액 OOO원과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을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았으며, 배우자 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윤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일주일 후 2010.4.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음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이혼조정조서 등에 나타난다.

(6) OOO의 2010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윤OOO의 주식증가 및 감소원인은 “증여”로,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김OOO의 주식감소원인은 “양도”로 되어있으며, OOO는 김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감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7) 청구인이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OOO원(=1주당 OOO원×55,000주)에 대하여 주주 김OOO과 OOO 대표자 유 간에 2010.5.18. 작성한 주식매매합의서를 보면, 매도인 김OOO을 ‘갑’으로, 매수인 유을 ‘을’로 하여, 제1조에 매매주식수 27,500주, 매매기준일은 2010.5.18.로 되어 있고, 제2조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며, 단 ‘갑’의 미수령 배당금 총액을 포함하여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주식 양도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OOO의 해양폐기물처리업은 국가의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해양폐기물을 선진국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OOO도 연도별로 계속하여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바,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주식가치를 과대평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9) 한편, 이 건 증여세와 별도로 처분청은 OOO가 김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상증세법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소각함으로써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25%)인 청구인이상증세법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의해 OOO)×(55,000주/192,500주)]의 분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3.10.11. 청구인에게 OOO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1.15.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아래 <표3>의 이유로 당해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 취소결정(제2014-0015호, 2014.3.13.) 을 받았다(기타주주인 OOO의 대표자 유**도 OOO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동일한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 <표3> 청구인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부분

(10)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위 (9)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 관련 이의신청에서 OOO와 김OOO 간의 2010.5.18.자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증여시점 2010.3.30.)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윤OOO은 이혼소송 중에 쟁점주식을 양수도 한 것으로 특별히 저가에 쟁점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