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717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재불량 공제의 문서에서 자재비에 대한 지급공제를 하여 납품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12월부터 ‘OOO’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2009년 기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상당의 선박용 화장실도어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OOO지방검찰청의 파생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의 가공매입과 OOO 상당의 가공매출 파생자료를 확인하여 관할서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에 따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8.12.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정자산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였고 안전한 매출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레이저기기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던 중 청구인의 옆 공장인 OOO의 소개로 2008년 12월 중순경 OOO에게 선박용 화장실 도어를 납품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08년 12월 OOO과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납품대금은 OOO의 자회사인 OOO이 발행하고 OOO이 배서한 어음을 받았다.

(3) 2010년 2월초에 OOO회계법인이 OOO과의 2009년 거래분에 관한 채권․채무 조회가 있어 청구인은 2009.12.31. 현재 채권 OOO, 채무 OOO으로 통지한 바가 있다.

(4) 청구인은 2008년 12월 상장법인인 OOO에 처음 납품을 하였고 2009.1.9.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자재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OOO은 OOO의 자회사로 OOO과 동일주소에 소재하면서 작업지시와 검수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계약과 납품을 OOO에 하였기 때문에 OOO과 OOO의 기업내부사정을 알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일감이 없는 상황이어서 을의 입장에서 OOO에 계약과 납품을 하면서 OOO이 작업지시와 검수를 하는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부가1265-1260, 1980.7.4.), 청구인은 실제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알고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납품대금을 받았으며,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O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장 방문이나 업체현황 파악 등 별도의 확인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 상시직원 150명이상, 매입처 90곳 이상의 선박관련 제조업체로 고성․마산 인근의 사업자에게 인지도가 있는 법인인데, 동 법인 사업장 내에 소재한 OOO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등 현황파악없이 거래하였고 납품과정에서 OOO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당초 자료파생한 OOO세무서장의 OOO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짓매출을 만들어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만들기 위하여 OOO에 원재료 및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다수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작성한 2013.5.15. 청구인과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에 납품할 선박용 도어의 생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OOO이 OOO의 일을 잘 안다고 소개한(OOO의 직원인지 모르는) OOO을 채용하여 현장과 납품관련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직접 자재불량에 대한 문서OOO를 수신한 사실이 있고, 동 문서의 발송자는 OOO의 구매부 직원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납품한 거래명세표 대부분의 확인자로 OOO의 날인이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OOO이 아닌 OOO과 거래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OOO의 구매부장이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하였고, 납품 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는 대부분 OOO의 직원인 OOO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납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은 OOO이 발행하여 OOO이 배서한 것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OOO이 실제 거래처인지 불확실한 거래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 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하여 OOO에게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OOO지방검찰청의 자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동 법인의 사업장은 OOO의 공장으로 2007.12.28. 임차하였으며, 2010년 3월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2010.12.31. 직권폐업되었고, 실대표자인 OOO이 매출부진 등 경영부실로 인하여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 허위매출을 발생(OOO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OOO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을 정상매출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OOO의 원재료 납품업체 및 임가공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매입처는 대부분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대금은 OOO에서 OOO의 배서가 된 어음이 지불되었음)시키다가 2010년 3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매출을 중단하였으며(OOO은 조사일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중이고, 회계장부 등이 검찰조사 및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OOO도 OOO이 실지 경영을 지배한 실사주로 확인되며, 명의상 대표자인 OOO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재직하여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 OOO 상당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가 사업장에서 선박용 도어를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다 영업이익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자 2009년도말 거래를 중단하고 현재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최초 거래가 옆 공장 OOO이 소개하였음에도 OOO에 대한 별다른 확인없이 거래를 한 점, 소개자인 OOO도 OOO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 을의 입장에서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고발된 점, OOO은 선박 관련 제조업체로 고성에서 부산방향으로 배둔을 지나는 지점 국도변에 위치하여 인근 사업자라면 OOO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다는 점, 청구인은 선박용 도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전적으로 OOO의 직원이었던 OO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장과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면서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을 소홀이 하였던 점을 시인한 점,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OOO이 발행하여 OOO이 배서한 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소개자인 나사장도 시인하였음에도 OOO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재불량건 공제의 건 문서(OOO이 2009.5.12. 청구인에게 발송)를 보면 OOO이 아닌 OOO이 자재비에 대한 지급공제를 직접한 건으로 물품이 OOO에 납품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고, 동 문서의 발송자는 OOO의 구매부 OOO이며, 청구인이 납품한 물건을 OOO이 검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의 심문조서에는 2008년 11월경 옆 공장인 OOO이 청구인이 일이 없어 놀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소개하여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에게 납부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OOO의 직원인지 모르지만 OOO이 일을 잘 한다고 하여 OOO을 채용하여 현장과 발주처의 일을 맡겼고, OOO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OOO이 송부한 지급공제 요청문서는 잘 모르겠고, OOO이 OOO을 관리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자재불량건 공제의 건(구매부 OOO이 청구인에게 2009.5.12. 송부)에는 DOOR BLADE 불량으로 재사급된 자재에 대하여 지급공제 요청하니 2009년 5월 금액에서 관련 금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제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알고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O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재거래기본계약서[OOO 대표이사 OOO(갑)와 청구인(을)이 2009.1.8. 계약체결한 동 계약서에는 갑이 공급한 기본도면, 작업시방서, 회의록 또는 갑이 승인한 VENDOR DWG 등에 따라 제작하고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 물품내역 및 단가는 발주서에 의거하고, 첨부한 단가표에 내역을 준용하도록 한 내용이 나타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OOO회계법인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알고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O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OOO과 OOO의 실사주인 OOO이 매출부진 등 경영부실로 인하여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OOO을 위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OOO 상당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기관에 고발한 점, OOO은 조사일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중이고, 명의상 대표자인 OOO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재직하여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최초 거래가 옆 공장 OOO이 소개하였음에도 OOO에 대한 별다른 확인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직원이었던 OO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장과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면서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재불량 공제의 문서에서 OOO이 자재비에 대한 지급공제를 하여 OOO에 납품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