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 관련 사항은 △△△에게 맡겨두었으며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 관련 사항은 △△△에게 맡겨두었으며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조사진행 보고서(2013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 및 혐의내용 무자료 고철업자 OOO·OOO이 공모하여 무자료 고철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OOO(이하 “쟁점매입처들 등”) 등 자료상업체를 모집하여 OOO 등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폭탄업체인 OOO(쟁점매입처들)로부터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라) 항목별 조사내용 (마)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및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세금계산서수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2) 조사청의 보충조사서에 나타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 조사내용
1. OOO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OOO 등 구좌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경남상사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로 구좌업체에 고철을 공급한 무자료 고철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명의대표자 OOO은 OOO와 관련하여 바지사장을 서는 대가로 OOO을 받기로 하고 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OOO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OOO이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로 구좌업체에 고철을 공급한 무자료 고철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명의대표자 OOO은 OOO과 관련하여 바지사장을 서는 대가로 OOO을 받기로 하고 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찾아서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 OOO은 무자료 고철공급업자 OOO과 공모하여 자료상 업체의 바지사장을 섭외하여 그 자료상업체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들 등 자료상 업체를 모집하여 OOO 등 바지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료상 업체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자료상 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마치 실제로 자료상 업체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무자료 고철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은 OOO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OOO 사임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에서 고철 매입을 담당하면서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위 업체의 명의대표자 OOO이 아닌 OOO과 고철의 공급물량 및 단가협상 등을 하였고, 쟁점매입처들에 고철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OOO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대금은 언제 입금되느냐, 고철을 사야 하니 빨리 좀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며, OOO로 상호 및 대표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 OOO에게 물었더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니 걱정말라”고 해서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2013.9.5.)에 의하면, 고철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OOO으로 직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송비는 고철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에서 운송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영업담당인 OOO 사원이 영업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약 300여 군데 되어 대표이사가 일일이 거래처를 방문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여, 영업직원에게 확인하고, 물건이 OOO에 입고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영업직원이 쟁점매입처들에서 실제로 고철이 들어온 것이 맞다고 말하면 대표이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실제 고철이 어디에서 매입(상차)되는지는 영업직원만이 알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일일이 거래처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영업팀장들은 업체를 현장확인도 하고 업체 사장들하고 술도 한 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 OOO, 위장사업 실행위자 OOO·OOO,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를 담당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OOO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 관련 사항은 OOO에게 맡겨두었으며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가 아닌 OOO·OOO과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OOO·OOO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