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높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높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선박부품을 매입하여 주거래처인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산업에 납품하는 매출액 비중은 98%에 달한다. 당기상품 매입계정금액인 쟁점1금액은 비록 청구인이 그 매입처를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대금의 지급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지급 증빙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하나, 청구인의 사업행태에서 실질 매입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과세처분이 될 것이다. 청구인의 OOO산업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 사업연도 매입현황을 보면, 쟁점1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2009년 매입원가는 OOO만원, 매출액은 OOO만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이 53%에 이르러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는 있을 수 없으며, 경정소득률은 2009년 32%, 2010년 32%, 2011년 27%로서 동종업계 평균 신고소득률인 2010년 5.99%의 5.34배, 2011년 6.02%의 4.48배를 상회하는 비현실적인 소득률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이며, 비록 그 증빙 등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기타 증빙이나 그 매출의 구성 등을 파악하여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청구인의 매출거래 명세서를 보면, 그 공급대상 중 대상선박명이 명확히 있으며, 그 선박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인지, 출어용 예비부품인지, 출어한 선박의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인한 탁송용인지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 내역을 대사하면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하였을 것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업계의 현실이 무자료 매입에 의하여 그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날 당기상품 매입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에 관련된 매출을 구성하고 있음이 매출거래 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선박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당기상품매입액과 판매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무자료매입액과 실제 지출없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이며, 항목별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을 보면, 단기매입원가는 2009년 31.07%, 2010년 30.35%, 2011년 21.66%, 판매비와관리비는 2009. 38.19%, 2010년 47.27%, 2011년 40.93%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금융거래 등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1금액과 허위로 계상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과세된다면, 각 사업연도 경정소득률은 2009년 41%, 2010년 41%, 2011년 36%로 이는 추계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0%, 동종업자 전국평균 소득률 5.99%∼6.02%에 비해 3∼7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어 마땅히 추계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 조사기간에 무자료 상품 매입을 입증할 상품 매입 시기․종류나 대금 지급을 관리하는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매입 수량과 불출 등을 관리하는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무자료 상품 매입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매입처나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 매입장에 가공대나 도금대 등이 계상되어져 있어 단순히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 이외도 상당부분 자체 또는 외주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일사업 또는 계통에 종사하여 사업 노하우가 상당할 것이고 주매출처인 OOO산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청구인의 납품 마진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매출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에 의해 쟁점1금액과 비슷하게 무자료 상품 매입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 매입장부에 쟁점1금액 이외에도 여러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한 사실 있어 제출한 무자료 상품 매입을 상품 매입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월별 매출액과 매입 현황과 같이 특정 월은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자료 상품 매입한 내역 있고, 청구인의 매출거래 형태가 특정기간에 주문받아 납품되는 사업으로 납품되는 시점에 필요부품 등을 구입할 것이고 특히 무자료 상품매입이라면 구입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나 무자료 상품 매입이 없는 해당 월에도 쟁점1금액이 지출되어져 있으며, 무자료 상품 매입에 대한 부품별 금액(단가)도 대부분 매출단가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품 매입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자료 상품 매입에 대한 내역은 쟁점1금액이 무자료 상품 매입되었다는 주장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보여 쟁점1금액은 실지 지출사실 없이 매출원가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밝혀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에 의한 추계결정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지 조사로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선박부품을 단순히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및 외주 가공하여 납품되고 있는 등 단순히 도매업만 영위하는 동종업자의 평균소득률과 청구인의 사업소득률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9년~201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조정계산서)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외부조정을 통한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금부담이 많아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논리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세법 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율 및 매매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결정 할 수 없다(조심 2012부3752, 조심 2012중2502, 조심 2012서1216, 조심 2012중1179 등 같은 뜻). 아울러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0%를 초과하거나 50%에 근접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는 심판례를 볼 때(조심 2012서4236, 조심 2012중3288 등),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과다계상액이 2009년 34.71%, 2010년 38.63% 2011년 31.41%, 평균 34.91%에 불과한 청구 건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쟁점1․2금액 이외에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고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34.91%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해야지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중 쟁점1․2금액 이외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는 적법하게 계상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었고, 쟁점1․2금액으로 인하여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의 단순경비률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률보다 높아진 것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재경정을 원한 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
① 청구인이 선박부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을 무자료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1금액과 가공경비인 쟁점2금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 계산상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1) 처분청의 OOO엔지니어링 및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동 2가 89-2에서 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도매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매출처인 OOO산업 소유 외항선박에 엔진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최근 매출이 감소하여 업황이 다소 부진하며, 청구인은 OOO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력으로 OOO산업과 고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 12월 OOO동 616-18 지상 4층 규모의 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적출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3.8.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011.12.31.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장부 계상한 상품 매입계정에 실지 매입 사실 없는 상품매입액 합계OOO원을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9.1.1.〜2011.12.31. 기간 동안 장부계상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에 실제 지출사실 없는 경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도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신고소득과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 및 소득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거래명세서 등에서 매출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입장, 매출처별 매출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입장에는 매입처별 매입물품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무자료 현금매입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금매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매출거래처별 총매출 현황과 OOO산업에 대한 선박별 부품공급내역에는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매출액 및 현금 매입액 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거래처 매출현황으로 매출이 확인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입 사실에 대하여 상품수불부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별 상품내역에는 매입처별 구입부품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매입부분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이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산업에 납품한 금액과 현금 매입금액이 월별로 대응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산업에 무자료매입을 입증할 대금의 수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매입처 등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매입처, 매입물품, 대금수수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2009년 53%, 2010년 52%, 2011년 49%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경정소득률은 2009년 41%, 2010년 41%, 2011년 36%로 동종업계의 평균 신고소득률인 2010년 5.99%, 2011년 6.02%의 5배 이상 상회하여 비현실적인 소득률을 형성하고, 아래 <표>와 같이 매입원가의 21%〜31%가 증빙을 밝힐 수 없으나 실물을 수반한 것을 매출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판매비와관리비는 38%〜47%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엔지니어링의 연도별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엔지니어링의 업종(515090,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별 2012년 단순경비율은 91.7%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대비 허위계상한 가공원가 비율을 보면, 2009년 31.24%, 2010년 30.01%, 2011년 21.92%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98두10967호, 1999.1.1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인 쟁점1금액을 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허위계상한 쟁점2금액과 더불어 경정소득률은 2009년 41%, 2010년 41%, 2011년 36%로 나타나고 있어 동종업계의 평균 신고소득률인 2010년 5.99%, 2011년 6.02%의 5배에 이르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 및 허위계상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데도,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