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1년 4월 귀속분 OOO, 5월 귀속분 OOO, 6월 귀속분 OOO, 7월 귀속분 OOO, 8월 귀속분 OOO, 9월 귀속분 OOO, 10월 귀속분 OOO, 11월 귀속분 OOO, 12월 귀속분 OOO, 2012년 1월 귀속분 OOO, 2월 귀속분 OOO, 3월 귀속분 OOO, 4월 귀속분 OOO, 5월 귀속분 OOO, 6월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 중 유급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조사관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웨이터들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자신을 찾아 온 고객을 자신의 손님으로 맞아 주류 제공, 만남 주선(부킹),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아 하는데, 특정 웨이터를 찾지 않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정하여진 웨이터들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의 23% 상당액이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표시되도록 카드단말기를 설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메뉴판이나 내·외부 알림판 등에 “웨이터 T/C 별도”라는 문구 외에는 유흥음식요금에 23%의 웨이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일보에 주대와 별도로 T/C만 구분기재하고 웨이터 봉사료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신분증 사본 등 첨부)하고 있고, 동 대장상의 봉사료 합계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합계액은 일치하며,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5%)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웨이터들에게 최소한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OOO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는 전사업자인 OOO이 처리하였고, 야간에 야간 경리가 업소의 모든 영업일보를 주임별로 당일 매상실적으로 정산하여 이를 다음 날 주간 경리에게 인계하면 주간 경리가 다시 점검하여 판매일보를 재작성하고 있으며, 주임별 주류 판매실적을 정산하여 각 주임에게 그날의 총수입금액에서 각자의 실적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주방 직원, 바텐(술을 공급하고 영업 종료시 주류 재고확인), 주임 57~60명에 보조(웨이터), DJ, 조명실 직원 등이 있으며, 주임은 손님이 오면 주문과 부킹을 해주는 일을 하고, 주대를 계산할 때 봉사료 23%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세팅하였다. (마) 주임 구좌금 및 근무조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청구인)은 “을”(주임)에 대하여 OOO 주임으로 근무하는 것을 서약하고, “을”은 주임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 OOO의 구좌금은 OOO으로 하며, “을”의 주임(봉사료) 퍼센트는 17%~22%로 하고, 보조가 2%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을”은 OOO 직원으로써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OOO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중 주임, 보조는 회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구좌금을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기로 한다. (바) 웨이터에게 1인당 지급된 봉사료는 주로 월 OOO대이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주임 구좌금 및 근무조건 계약서’ 외에는 청구인과 각 웨이터 간에 작성된 근로(고용)계약서나 고정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신분보장은 물론 최소한의 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자유직업소득자인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봉사료를 고객이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봉사료를 고객의 지급의무가 없는 “팁”의 개념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본문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8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봉사료는 “팁”이 아닌 사업자가 받아 자유직업소득자에 귀속시키는 수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나) 메뉴판에 봉사료가 포함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고,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이 되도록 단말기를 자동설정 하였다는 의견이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이를 당해 접대부 등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면 봉사료가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이를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2011.6.30 제정된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8-0-9 [봉사료의 과세표준]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한 해당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는데, 당해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조사관청은 ‘주임구좌금 및 근무조건계약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웨이터가 고용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이 계약은 사업장내에서 성실히 일(근무)할 것을 합의한 내용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며, 계약서에서 근무란 신분이 보장되는 고용된 직원으로서의 근무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근무를 의미하며, 구좌금은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주에 끼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보증금인데, 이 내용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근거라고 보는 것은 비약된 논리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웨이터(영업주임) 중 유급 간부가 있고, 이들이 일반 주임들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웨이터들이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은 보수(급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 내지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함에 있어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대금 영수시 봉사료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유급의 웨이터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급 웨이터들은 일반 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봉사료 중 유급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4654, 2014.5.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