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642 선고일 2014.09.26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공급한 사업자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자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호텔건물 리모델링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기성금”이라 한다)을 기성청구하고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기성금에서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성금을 청구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건물을 낙찰받은 견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받고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후, 실제로는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또 받은 금액에 본인 자금을 더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여 쟁점공사용역으로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같이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백만원의 쟁점기성금을 기성청구 하였으며, 쟁점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OOO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쟁점기성금을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다음 장부나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하도급업자 노OOO가 직접 OOO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갔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원도급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2009.5.30.까지 공급가액 OOO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호텔리모델링 공사용역을 공급하되 그 공사대금은 월 1회 기성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09.1.12.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용역 중 일부를 다시 노OOO(인테리어공사 공급가액 OOO백만원), 김OOO(설비공사 공급가액 OOO백만원), 김OOO(전기공사 공급가액 OOO백만원) 등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차 OOO백만원(인테리어, 설비, 전기), 2차 OOO백만원(인테리어)을 기성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 부지와 건물에 대해 선순위 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되자, 2009.4.20. 그 절차에 참가하여 미수금 OOO백만원(쟁점기성금)을 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9.24. OOO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견OOO으로부터 원도급업자인 청구인, 설비공사업자 김OOO, 전기공사업자 김OOO의 공사대금으로 OOO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치권행사를 포기하였다(청구인의 하도급업자 중 인테리어 공사업자 노OOO는 공사대금을 견OOO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10.16. 위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2009.11.23. OOO의 부지와 건물은 견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은 폐업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자료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쟁점기성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2차 기성청구액 중 OOO백만원(청구인이 2차 기성청구한 시점까지 실제로 완료한 공사는 OOO백만원 상당이라고 보고 2차 기성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성금에서 이를 차감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한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출 경비 OOO백만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고, 장부 기타 증빙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고(법 제2조 제1항),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법 제1조), 청구인은 OOO로부터 호텔 리모델링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자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정률(작업진행률)에 따라 쟁점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인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그 과세표준이 되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법 제24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므로(법 제39조),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여 공사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863 판결, 1986.8.19. 선고 86누11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폐업·파산·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결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청구인이 이와 같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을 장부에 반영하여 결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장부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적격 증빙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제시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한 쟁점기성금 중 기성청구시까지 제공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상당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