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2012.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2012.12.24.을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ㆍ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2012.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2012.12.24.을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ㆍ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재화의 양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기도 폐업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매를 받아 유치권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임대한 실적이 없고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소송을 통하여 전세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 세무관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소유권이전이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점,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적 이전행위인 부동산매매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지분 1/2만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잔금청산일인 2012.12.24.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물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들어 객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지분의 1/2에 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2012.12.24.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2012.12.24.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말소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2012.12.24. OOO에 등기이전 하였는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수자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 등으로 사용 또는 처분 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기존 근저당 설정채권을 말소함으로써 매수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2012.11.14.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일 이후부터 리모델링, 인허가 준비 등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2.12.24.로서 건물분 지분 1/2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매매가액 OOO원의 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적 이전행위인 부동산매매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한 점,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 1/2지분에 대하여 2012.12.28.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기존 근저당 설정채권을 말소함으로써 매수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2012.11.14.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일 이후부터 리모델링, 인허가 준비 등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로서 건물분 지분 1/2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재화의 양도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부동산을 개보수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고 지분 1/2을 2012.12.28.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2013.1.11.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