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632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2011년∼2012년 동안 OOO의 임원인 OOO에게 OOO의 비상장주식 OOO(OOO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합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OOO으로 각각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인 OOO 현재 OOO의 주식 63.75%를 소유한 임원(대표이사), OOO은 7.4%를 소유한 임원으로 동일회사의 임원에 해당할 뿐 타인간이고,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자로서 서로 상대방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관련 법령 시행일인 2012.2.2.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그 이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등의 규정은 동일회사의 임원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국세청장도 동일회사의 임원간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규정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면4팀-1554, 2004.10.5., 징세-471, 2012.4.27. 등)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국세기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바,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공동생활(내연관계)은 혼인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소득이 없는 무재산자가 남의 가정에 얹혀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OOO은 자신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자신 소유의 집에서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서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의 배당금 OOO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 청구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판단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2011.3.24. 선고 대법원2010두26766 판결), 청구인은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던 중 2006년 8월 사원들의 애사심, 주인의식 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유주식 일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매매를 협의한 점,

1. 주식양도의 목적은 회사가 국가와 사원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함으로 회사의 주식은 사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

2.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이상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한 사원은 퇴직시 회사내 근무하는 다른 사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매도가격은 주식양도의 청구가 있는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배제한 청산가치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협의한다.

5.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원이 이후 회사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이번 거래금액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은 상기조건에 따라 OOO.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의해 1주당 OOO 내지 OOO으로 평가됨 점, 사원들은 대표이사가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주식을 매도하고,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 금지 및 양도시에도 정하여진 가액에 의해 거래해야하는 등의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1주당 OOO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을 매매한 점, <표1> OOO의 2006년 이후 주식거래 내역 청구인은 OOO 이후 회사직원인 OOO 등에게 회사주식을 1주당 OOO에 매도하는 등 거래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진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인 OOO 및 OOO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직원들 사이에 1주당 OOO에 거래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OOO 정관에 회사직원 이외에는 주식거래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주식과는 달리 유동성에 재한을 받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반주식과 같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OOO은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의해 OOO의 처분시 예산되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재무상태와 매도조건인 정관의 규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조심 2013서2114, 2013.6.30. 등 같은 뜻)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률상의 배우자 OOO와는 20여년간 별거상태에 있으며, OOO가 병환이 있고,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및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는 등 부양하지 않고 있었던 점, OOO과 20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OOO의 주소지인 OOO로서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차량에는 OOO의 입주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OOO 관리비, 가스비, 유선방송비가 지출되고 있는 점, OOO의 전무 OOO이 OOO의 구술에 의해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에 OOO은 “나는 젊은 여자로 이회장을 만나 청춘을 바쳐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회장으로부터의 금전관계는 거금을 받았다기 보다는 이사급료, 이회장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생활비를 낭비하지 않고 모은 결과라는 것’이라고 되어있는 점, 경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경리부 보관 사모님 노트 표시’와 같이 OOO의 직원들은 OOO을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인지 못하는 청구인의 배당금 OOO을 OOO이 본인 계좌에 지급받아 사용하게 한 점, 청구인은 치매, 악성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 처리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OOO과 동거하면서 병간호등 수발을 받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OOO의 2005년 주당순이익은 OOO으로서 주당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OOO의 2006.11.17. 정관상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바, 쟁점주식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 및 OOO이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 점, OOO는 세무조사 이후 OOO 정관을 ‘양도시 매매가액을 평가금액 등 다른 사유로 매매가액을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라고 개정하여, 주식 거래를 OOO에 거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개정을 하였는바, 이는 양도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강제하여 증여세 과세에 대응을 하기위한 조치일 뿐이며, OOO은 주식 73%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관을 개정하여 사원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도록 하거나 가액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원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거래는 대등한 협상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는 OOO 직원간의 내부거래로서 금액은 보충적 평가액 3회 평균금액의 24%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OOO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OOO은 2010년말 7.4%에서 2011년말 47.4%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어 회사 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2년 주식거래로 약 73.0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은 회사의 지배구조의 전환이 이뤄지는 경영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거래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없는 소액 거래의 가격을 쟁점주식과 비교가능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6년 청구인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개인별 인수 주식에 한도를 두어 당시 주식거래를 통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인별 최대 주식 인수 수량이 560주(5.6%)이며, 평균 95주가 종업원에게 양도되었고, 그 외 종업원들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대부분 종업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쟁점주식 거래와는 비교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회사 직원이외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 제약이 있는 등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관계에 있고, OOO이 청구인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 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예정 보고OOO를 보면, OOO 현재 OOO의 OOO 지분율은 71.15%, 소액주주(직원) 지분율은 18.25%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기간 중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은 OOO의 현금증여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OOO 재산취득자금 출처 OOO은 OOO 및 관련인 금융계좌 추적 결과 OOO의 OOO 배당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수시 가수금 반제시 일부를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 입금거래 사유’(OOO 제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OOO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OOO로부터 부정기적으로 OOO의 계좌로 OOO 내지 OOO의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되었으며,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계좌 입금내역 (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매월 OOO 관리비, 공과금OOO 등이 아래<표3>과 같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금융거래내역 (마) OOO의 문답서OOO를 보면, OOO에 입사한 청구인의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OOO은 청구인과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로서 서로를 향해 ‘여보’라고 호칭을 하며 같이 살고있고, 회사에서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부사이로 행세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준비한 것을 알게 된 이후로 OOO은 OOO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었고,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OOO 주식을 모두 매입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이 OOO에게 OOO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06년 주식매매 협상자료를 보면, OOO 종업원(임직원)들의 주식보유시 주식 매매가액을 정상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위한 선택사항은 ① OOO 근무기간이 00년 이상일 것, ② 종업원 개인별 인수 주식 한도(1인당 000주 이내), ③ 주식인수후 3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및 3년 경화 이후에도 당사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양도하지 아니할 것, ④ 주식 인수 신청자 중 높은 가액 순 인수권 제공(주식인수 신청단가 공개), ⑤ 신청기한 엄수 및 청약금(00%) 사전입금으로 되어 있다. (사) 기타 OOO 차량주차 스티커 사진, OOO 경리부 보관 ‘사모님 노트’ 표지, 조사청 내부 보고 자료(OOO 대면내역), OOO 전무 OOO 제출 ‘OOO의 최근 움직임 등이 제시되었다.

(2) 청구인은 민법상 중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OOO과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미리 정하여진 1주당 OOO에 거래하도록 강제되어진 조건이 있으며, 특수관계 아닌 자간에 1주당 OOO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등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OOO를 보면, 배우자는 OOO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OOO을 보면,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를 보면, OOO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등본OOO을 보면, OOO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 발행 재직증명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은OOO까지 OOO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은 OOO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다. (마)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서를 보면, OOO 현재 OOO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영업권 포함 전 1주당 OOO, 영업권 포함 후 1주당 OOO으로 되어 있다. (바) 2006년 OOO 정관 제10조를 보면, 주식은 사원만이 보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이 주식 양도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주식을 양수할 사람과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단,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위 청구 당시 회사 사원에 한하여 주식 양도의 승인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사원의 주식 양도의 승인청구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 기간 내에 사원이 서면으로 주식을 양수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사원을 회사 내지 이사회가 지정하는 다른 사원으로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위 경우 매도가격은 주식 양도의 청구가 있는 직전년도 말일의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⑦ 주식을 양수받고자 하는 사원은 주권을 회사에 보관하는 것을 동의하여야만 한다. (사) 2013년 OOO 정관 제10조(주식양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⑥ 주식을 소지한 사원이 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식을 타 사원에게 이양해야 하며, 이양가격은 처음 구입금액으로 해야한다.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

⑧ 주식을 사원에게 최초 양도할 때 사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바 양도시 매매가액을 평가금액 등 다른 사유로 매매가액을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존 주식을 가진 사원을 3회 주기로 구입가격으로 타 사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모든 사원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 지분은 2006사업연도 63.75%에서 2012사업연도에는 0%로 감소하였고, OOO의 지분은 2006사업연도 5.50%에서 2012사업연도에는 73.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기타 OOO주식 양도․양수자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이 제시되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OOO은 OOO의 임원에 해당할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타인으로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자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입법취지는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5273 판결 외 같은 뜻임)인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한 취지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 혹은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OOO은 청구인과 내연 또는 사실혼 관계로서 서로를 향해 ‘여보’라고 호칭을 하며 같이 살고 있고, 회사에서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부사이로 행세를 하고 있다는 OOO의 진술내용, 경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경리부 보관 사모님 노트 표시’와 같이 OOO의 직원들은 OOO을 ‘사모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OOO 입금거래 사유’에 청구인이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OOO 등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계좌로 OOO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OOO의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OOO의 계좌에서 2007년부터 매월 OOO 관리비, 공과금OOO등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OOO이 OOO에서 임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금전이나 기타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매도조건이 제한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등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쟁점주식 양도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 제시한 거래의 주당 매매가액이 모두 OOO으로 동일하여 이들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정관상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주식은 OOO 현재 71.15%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 및 OOO이 거래를 통제할 수 있고, 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등의 거래가액이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제98조(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조(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