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입한 이 건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생명 또는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장기저축성예금에 해당하여, 가입시점에 이미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간의 증여의사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가입한 이 건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생명 또는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장기저축성예금에 해당하여, 가입시점에 이미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간의 증여의사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박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쟁점예금 중 OOO원이 2009.11.20.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2009.11.23. 청구인의 명의의 쟁점보험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해 오자 2009.11.23.을 증여일로 하여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증여세 과세 내역
(2)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용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박OOO의 해외배당소득을 국내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의 차명예금으로 예치하였던 것으로, 2009년 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및 2010․2011년 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에서 박OOO과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실과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예금은 2009.11.20. 만기로 인하여 2개의 OOO은행 정기예금계좌에 각각 OOO원씩 차명으로 입금되었고, 이 중 쟁점보험료가 은행직원의 권유로 2009.11.23. OOO과 연계된 청구인 명의의 OOO 납입대금(OOO OOOOO OOOOOOOO 거치형, 10년 일시납, 보험료 불입자: 박OOO, 계약자․수익자: 청구인, 주계약: 만기축하금, 사망보험금)으로 이체되었으나 조사 당시 이를 증여자산으로 보아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3년간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예금에 대한 명의환원 절차 진행시 과세관청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원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2012년말에 청구인이 만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박OOO 앞으로 순차적으로 환원하고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협조할 것을 약정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였으며(OOOOOO OOOOOOO OOOOOO), 실제 2013년 1월에 2009.11.2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809-004227- -)에 입금된 OOO원과 2009.11.23.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466- 024842--***)에 입금된 OOO원의 명의가 박OOO 명의의 계좌로 환원된 사실이 있다. (나)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가 박OOO이고 이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인 차명예금임이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OOO는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의 성격으로, 재해사망OOO과 일반사망OOO이 보험내용의 전부로 청구인 생전에 일반적인 혜택을 받고자 한 의도가 있는 보험상품도 아니며, 만기(2019년)전에는 청구인이 사망하는 경우 박OOO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의 만기수익형금융상품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보험료로 사용된 시점에 당사자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어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나, 주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들르는 은행의 직원들이 권유하여 비과세장기저축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만기수익형금융상품으로 당사자간 증여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고, 현재 당사자간에 명의환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명의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지침에 “명의자에게 엄격한 실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 차명이라 주장하는 계좌에서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과세, 사후관리중인 차명계좌에서 명의자 또는 제3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증여세 처리복명서상에도 증여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한후 신고를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단순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며 추후 실명전환하겠다 하여 이를 차명재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한 차명계좌의 이동으로 볼 수 없고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의제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보험료의 실질은 박OOO의 차명금융재산이라고 하나, 박OOO이 쟁점보험료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및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등 예금상품의 경우와 가입방법 및 특성 등이 다르므로 가입시점에 당사자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차명계좌의 이동이고 명의전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후 쟁점보험을 박OOO 명의로 실명전환할 예정이므로 향후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보이며, 쟁점보험료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로 가입한 이 건 금융상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라기 보다는 비과세장기저축성예금이고, 그렇다면 가입시점에 이미 당사자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