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627 선고일 2014.07.09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쟁점프로그램 제공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OOO으로부터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0년 OOO 및 2011년 OOO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10. 쟁점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주)OOO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종전 전자업체 근무 시부터 익혀온 제품개발 업무와 관련된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들을 조합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맞게끔 발전시킨 쟁점프로그램을 (주)OOO에 1회 판매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수적으로 운용지원을 하면서 판매대금을 2년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 즉, 청구인이 (주)OOO에 재직 중 보유하던 프로그램을 (주)OOO에 판매한 것은 하나의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부수용역 제공기간동안 수령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에 쟁점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OOO(주)에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에 판매한 쟁점프로그램과 OOO(주)에 제공한 “경영혁신 컨설팅”은 그 성질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다.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서의 명칭은 “컨설팅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주)OOO 의 컴퓨터에 셋팅시키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OOO 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월 5일 지도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셋팅은 소프트웨어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동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지도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부수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동 계약서상 소프트웨어 판매대금을 2년간 월별로 나누어 수수하도록 한 것은 (주)OOO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덜고 쟁점 프로그램의 운용이 실무자에게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월 5일을 고정된 일자에 지도한 것이 아니라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무자의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준 것이다. 반면, OOO(주)에 제공한 “경영혁신 컨설팅”은 용역계약서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주)의 ‘경역혁신 과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동 계약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혁신사업 계획수립과 방침전개, 품질혁신, 원가혁신, 생산혁신, 일반 Kaizen 활동 및 혁신교육 등이다. <쟁점프로그램과 경영혁신 컨설팅의 비교> OOO 이후 OOO(주)에 대한 컨설팅이 효과가 있어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4월부터는 (주)OOO을 설립하여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업을 하였으나, (주)OOO에 쟁점프로그램을 판매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업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를 퇴직(2013.3.31. 퇴사)하기 전까지 경영총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신발업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OOO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동종업체인 OOO(주)에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퇴사 후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주)OOO을 설립하여 사업 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대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O에 쟁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3.4.10. 작성한 ‘소득구분 적정 여부 검토’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타소득 적정여부 검토

• 상기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주)OOO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신발제조업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1.1.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주)OOO에 판매하고 매월 5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동종업체인 OOO(주)에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판매금액 OOO)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서비스/경영컨설팅업으로 법인OOO을 설립하여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만간 (주)OOO를 퇴사할 것으로 손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10년 전산상 수입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수입금액 차액 OOO은 (주)OOO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중 제출로 인한 것으로 수입금액 수령통장에서 확인됨.

2. 검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불응시 즉각 경정하여 고지하겠음.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경정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구성 내역> OOO (다) 청구인이 2010.1.1. (주)OOO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1-1 컨설팅 업무란 OOO의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운용 지원을 의미한다. 제2조 컨설팅 업무의 실시 2-2 전항 2-1에 규정된 을(손OOO)에 의하여 갑[(주)OOO]에게 컨설팅 업무의 제공은 을이 본 계약기간 중 하기의 조건으로 본 계약 2-4항에 규정하는 갑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용역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셋팅시킨다.

2. 계약의 연장: 갑의 요구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연장도 가능하다. 2-3 지도일수: 월 5일(이동일 포함) 2-4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에 의해 실시되는 컨설팅 업무의 테마 및 구체적인 실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테마: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개발

2. 대상: (주)OOO 2-5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외의 컨설팅 업무(전산시 스템의 도입 등)의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컨설팅 업무에 적용해야 할 조건에 관해 별도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지도비용: 총 OOO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3-1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OOO을 용역비로 지급하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을 용역비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청구인이 2011.6.27. OOO(주)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목적은 갑[OOO(주)]의 경영혁신 과제를 을(손OOO)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시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사업 계획수립과 방침전개

2. 품질혁신: 양산품질, 시장품질, 개발품질

3. 원가혁신: 원가분석 및 7 Tools를 활용한 TCM활동

4. 생산혁신: M-hour, OEE, 물류 점검

5. 일반 Kaizen 활동 및 혁신교육 제3조(용역금액 및 용역금액의 지급방법)

1. 컨설팅 용역비용은 매월 OOO으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내역) 상기 제3조 제1항의 용역금액은 제2조(용역의 범위) 용역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며, 혁신인재육성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실시하며, 갑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마)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에 재화에 해당하는 쟁점프로그램을 1회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운용 지원을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2년간 분할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로그램은 2년 이상의 지원기간을 필요로 하는바 상품화된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10.1.1. (주)OOO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에 의한 컨설팅 업무란 (주)OOO의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운용 지원으로서 용역기간은 2010.1.1.부터 2011.12.31.까지(연장 가능)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5일간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 전액을 지도비용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단순히 프로그램을 1회 판매하였다고 보기보다는 2년간에 걸쳐 (주)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2010년과 2011년 청구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프로그램 제공을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OOO에 제공한 쟁점프로그램과 OOO(주)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주)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 제공의 실질적 내용이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