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쟁점프로그램 제공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쟁점프로그램 제공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3.4.10. 작성한 ‘소득구분 적정 여부 검토’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타소득 적정여부 검토
• 상기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주)OOO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신발제조업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1.1.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주)OOO에 판매하고 매월 5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동종업체인 OOO(주)에 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판매금액 OOO)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서비스/경영컨설팅업으로 법인OOO을 설립하여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만간 (주)OOO를 퇴사할 것으로 손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10년 전산상 수입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수입금액 차액 OOO은 (주)OOO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중 제출로 인한 것으로 수입금액 수령통장에서 확인됨.
2. 검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불응시 즉각 경정하여 고지하겠음.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경정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구성 내역> OOO (다) 청구인이 2010.1.1. (주)OOO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1-1 컨설팅 업무란 OOO의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운용 지원을 의미한다. 제2조 컨설팅 업무의 실시 2-2 전항 2-1에 규정된 을(손OOO)에 의하여 갑[(주)OOO]에게 컨설팅 업무의 제공은 을이 본 계약기간 중 하기의 조건으로 본 계약 2-4항에 규정하는 갑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용역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셋팅시킨다.
2. 계약의 연장: 갑의 요구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연장도 가능하다. 2-3 지도일수: 월 5일(이동일 포함) 2-4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에 의해 실시되는 컨설팅 업무의 테마 및 구체적인 실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테마: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개발
2. 대상: (주)OOO 2-5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외의 컨설팅 업무(전산시 스템의 도입 등)의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컨설팅 업무에 적용해야 할 조건에 관해 별도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지도비용: 총 OOO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3-1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OOO을 용역비로 지급하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을 용역비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청구인이 2011.6.27. OOO(주)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목적은 갑[OOO(주)]의 경영혁신 과제를 을(손OOO)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시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품질혁신: 양산품질, 시장품질, 개발품질
3. 원가혁신: 원가분석 및 7 Tools를 활용한 TCM활동
4. 생산혁신: M-hour, OEE, 물류 점검
5. 일반 Kaizen 활동 및 혁신교육 제3조(용역금액 및 용역금액의 지급방법)
1. 컨설팅 용역비용은 매월 OOO으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내역) 상기 제3조 제1항의 용역금액은 제2조(용역의 범위) 용역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며, 혁신인재육성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실시하며, 갑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마)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에 재화에 해당하는 쟁점프로그램을 1회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운용 지원을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2년간 분할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로그램은 2년 이상의 지원기간을 필요로 하는바 상품화된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10.1.1. (주)OOO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에 의한 컨설팅 업무란 (주)OOO의 개발프로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운용 지원으로서 용역기간은 2010.1.1.부터 2011.12.31.까지(연장 가능)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5일간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 전액을 지도비용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단순히 프로그램을 1회 판매하였다고 보기보다는 2년간에 걸쳐 (주)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2010년과 2011년 청구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프로그램 제공을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OOO에 제공한 쟁점프로그램과 OOO(주)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주)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 제공의 실질적 내용이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