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묘지이장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이후 현재까지 묘지이장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 묘지이장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이후 현재까지 묘지이장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0. OOO에게 양도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상 묘지이장 등에 대한 약정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황OOO 작성 명의 영수증에는 “ 양도토지에 위치한 유무상의 묘지 15기를 청구인과 관련된 OOO의 요구시 토지구입, 연고자 섭외 기타비용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목적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하여 동 금액 중 계약금 OOO원은 매매중도금 지불시, 잔금 OOO원은 2011.7.22. 각각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5.4. 수표출금한 OOO원과 2011.7.22. 황OOO의 배우자(김하숙)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OOO원,합계 OOO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위 수표출금된 OOO원의 수취인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용에 의하면 2011.5.4.(수표출금 당일) 황OOO, 김OOO, 안OOO가 각각 OOO원씩 수령하였고, 2011.5.6. 양수인(OOO)의 직원인 오OOO이 나머지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황 OOO의 소명서에 의하면, 양도토지에 유무상의 묘지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처리중 묘지 연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은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추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김OOO의 경우 공인중개사로 2007.11.1. 개업하여 양도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안OOO의 경우 양도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황OOO의 경우 황OOO의 주소지가 김OOO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조원을 조회한 바, 황OOO는 2011.2.22.부터 2011.9.26.까지 김OOO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3.3.27.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내역과 같다. <표1> 청구인 제출 확인서 주요 내용 (다) 위 확인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통화 내용 (라)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3.4.1. 묘지이장 여부를 위하여 양도토지에 현지출장한 바, 양도토지에 청구인의 부친 및 친인척 묘지를 포함하여 약 13기 정도 존재하나 육안에 의해 확인되는 이장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민탐문으로도 묘지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양도토지는 OOO가 2011.7.22.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후 2011.7.27.부터 2012.4.9.까지 330~1,489㎡ 단위로 나뉘어(다만, 토지분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OOO 등 74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전부 양도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양도토지에 소재한 묘지의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묘지이장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양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묘지이장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쟁점금액을 수령한 자들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실제 묘지 이장비 용도로 지출․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등 다른 용도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