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유류구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유류구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유류) 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5-20-2, 이하 “쟁점법인계좌”라 한다)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 중 같은 날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5-20-5****, 이하 “쟁점개인계좌”라 한다)로 현금 입금된 금액은 상품매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유용으로 추정되므로 해당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유통과정의 특수성과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무자료 면세유는 당초 외항선박이나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공급하기 위해 면세로 출하된 것이나, 급유과정에서 실제보다 적게 급유하고 남은 부분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인데, 서류상의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액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 변동과 선장의 항해기술, 배의 연식, 조류 및 바람에 의해 운항거리당 연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무자료 면세유는 과세유보다 30% 정도 가격이 낮아 국내 운항선박이나 연근해 어선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들의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항시 수천만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유류매입을 전부 현금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는 물론 송금내역이나 인수증과 같은 최소한의 증거자료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실무적으로 다른 업무에도 바쁜 중소기업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 한번 은행에 방문하면 그날 필요한 입․출금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입․출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더구나 청구법인과 같이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경우는 더더욱 많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같은 날 쟁점법인계좌에서의 현금출금과 쟁점개인계좌에의 현금입금이 있더라도 그 출금행위와 입금행위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먼저 쟁점법인계좌에서의 출금행위는 은행업무가 마감된 늦은 시간에 유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현금으로 우선 상품(유류)을 구매한 후 법인장부에 회계기록을 남기기 위해 다음 날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금액이 OOO원을 넘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우려가 있는 경우 OOO원 이하로 2~3일에 나누어 인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법인장부상 상품매입을 기록하는데, 이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거래증빙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에서는 보편화된 회계처리 방식이다. 다음으로 쟁점개인계좌에의 입금행위는 첫째,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우선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한 다음 날 쟁점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개인계좌에 입금하는 행위와 둘째, 신분노출을 꺼리는 지인들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현금 차용한 금액 중 구매 시 필요하여 통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쟁점개인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로(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통보를 피하기 위해 OOO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시키고 있음) 구분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법인계좌에서의 현금인출과 개인계좌에의 현금입금이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은행거래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구법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 개인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29차례에 이르는 쟁점법인계좌에서의 현금인출액을 상품구매가 아닌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의심에 기초한 추정과세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4)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자금흐름의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다 할 것인바, 대부분 사업 초창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오기 급급한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2011.1.1. 사업을 시작하여 상품구매는 전액 현금으로, 판매는 외상판매 후 통상 2~3개월 뒤 수금이 되는 경우, 상식적으로 법인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예시로 작성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자금흐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OOO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 출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 하겠
(6) 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무자료 면세유는 비록 그 구매과정이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선박에 납품되는 유류가격은 수협에서 주기적으로 납품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0% 낮은 가격(특별소비세 고려)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OOO 등 동종업종 운영자 3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와 같이 이러한 판매가격에서 통상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구입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특정연도의 마진율이 다른 연도보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몇 배씩 차이가 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1년도 매출총이익률(판매마진률)은 39.7%인 반면에 2012년의 매출총이익률은 15.5%를 나타내고 있고, 이처럼 연속된 2개 연도의 마진율이 거의 2.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 평균 마진율(10%)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객관적 신뢰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표2> 2011년 및 2012년 매출총이익률
(6) 2011년 개인유출로 본 금액 중 2011.4.11.자 OOO원은 은행의 전산조작 오류로 인하여 이중으로 기록됨에 따라 중복 부인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인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취급하는 무자료 유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 변동, 선장의 항해기술 등을 들고 있지만, 유류는 국제기준인 15℃를 기준으로 부피 증감을 감안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기온 차이에 따른 부피변동으로 잉여유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번 선박의 유창에 투입된 유류는 폐유로 보기 때문에 항만청 등의 허가가 없으면 운송이 불가능하므로(부산항 내 폐유 운송이 가능한 허가업체는 1개뿐임), 불법거래 해상유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잉여유류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유류 공급자가 외국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하여 빼돌리는 유류로서 육상에서의 가짜주류 거래와 같은 불법성을 띠고 있다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바다에서 해상유(폐유)를 구입하여 불법 운송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행위와 쟁점개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행위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금원,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유류매입비 명목으로 출금하여 대표이사의 쟁점개인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대표이사가 유류매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조달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변제한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전혀 다른 별개의 금원이라면 쟁점법인계좌로부터 출금한 행위와 쟁점개인계좌로의 입금한 행위가 별개로 되어야 하지만, 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개인계좌로 입금한 거래시간의 차이는 불과 1분 이내이고, 동일한 수납창구 직원을 통하여 동일한 자리에서 입․출금한 것이다. 또한,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번 쟁점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그 출처가 다른 별개의 거래․자금이 아니라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서 개인계좌로 즉시 재입금한 동일한 금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비용인 2011년 OOO원과 2012년 OOO원 중 가공으로 원가계상하고 현금 인출 즉시 대표이사의 쟁점개인계좌로 사외유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 OOO원과 2012년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사적사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금원의 흐름이 ①야간 불시에 해상유를 구매(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매입), ② 다음 날 법인계좌에서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출금, ③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순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나, 금원의 흐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연결된 거래로 확인되고, 입금된 쟁점개인계좌에서 금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대표이사가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비용 손금계상 내역 중 쟁점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즉시 쟁점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한 거래금액의 합계이다. <표3> 쟁점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개인계좌로 즉시 입금된 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행태가 일어난 이유는 대표이사가 유류매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던 자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위 <표3>과 같이 쟁점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가수금으로 처리),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확장, 개인소유 선박수리비, 직원 영업활동비, 기타 개인적 사용으로 확인되며, 나머지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출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원가를 허위 계상하여 금원을 유출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쟁점개인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행태는 일정한 패턴을(이자지급의 경우) 가지고 있거나 소수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되어야 하며(차입금 원금상환), 대표이사는 차입관련증빙서류 및 금융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한 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 및 유류 매입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유류매입액 OOO원 중 OOO원만 손금 부인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OOO원(2년)은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사업초창기에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빌려왔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로 현금흐름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흐름표는 현금유입 항목인 가수금 OOO원을 제외하고 도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현금유입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실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이자지급내역, 금융증빙, 차입과 관련한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처분청이 조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요구한 사항임에도 청구법인은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대표이사가 자금을 빌려서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고, 심판청구를 접수하면서도 청구법인의 기존 신고서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형태의 전산자료이며, 그 동안 처분청이 조사기간 내내 요구하였던 실제 매입거래에 관련한 증빙, 거래관련 서류, 대표이사 차입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고(서울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상품수불과 관련하여 매입장, 매출장, 수불부를 비치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조사 착수 시점(2013.6.24.)에 이미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진행상황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관련 서류는 분실 또는 처분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다. 또한, 조사진행상황 보고서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조사진행 과정에서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대답을 회피하였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제출할 관련자료가 없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동종업종 운영자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매출총이익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받은 대다수의 사업자가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십~수백억원을 추징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동종업종 사업자의 확인서는 전혀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FIU의 자료통보를 피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를 OOO원 이하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등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의 자금흐름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상적인 업체라면 시간절약을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법인은 실무적으로 바쁜 중소기업이라 하면서도 당해 유류매입과 관련한 거래는 텔레뱅킹/ATM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납창구 거래를 고집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일 뿐더러 일반적인 업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인데(금융거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됨),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일반적인 동종업계의 마진율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연속된 2개 연도의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있는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 위한 결과론적인 주장이며, 조사기간 등의 부족으로 조사과정에서 실상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에 기인하므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협조하였고, 조사기간이 충분하였다면 2개 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의 연평균 이익률 등에 맞추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추계결정의 한 방법으로, 추계결정은 법인의 장부가 심각할 정도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당초부터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모든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는 세법이 정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세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청구법인이 매출원가인 상품매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증빙이나 거래에 관련한 근거서류도 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6) 2011.4.11.자 손금부인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청구법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이중으로 부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중으로 부인된 OOO원에 대해서는 즉시 경정결정을 할 것임). 덧붙여, 당해 건은 은행의 전산오류가 아닌 본인이 취소한 것으로서 당해 취소 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이제까지 청구법인이 주장한 쟁점법인계좌의 출금과 쟁점개인계좌로의 입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금원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하나의 연결된 금원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바,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사본을 보면, 거래내용이 “대체”라고 실물계좌에 인쇄되자(거래코드 080) 이를 없애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입․출금을 취소하고 아무런 표식이 나타나지 않는 거래코드인 090으로 변경한 후 재차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를 처분청이 확보한 금융전산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거래를 취소한 이유는 거래코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원씩 나누어 현금 출금했던 내역의 거래코드를 확인하면 모두 거래코드 090으로 확인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의 연결고리를 남기지 않고 처분청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려한 행위이다. <표3> 2011.4.11.자 거래 취소내역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3년 8월)에는 “청구법인은 2009.10.1. 개업한 해상유류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상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선박․해운회사 등에 공급하고 지출증빙 없이 유류매입분 원가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2012.12.31. 폐업신고함. 대표이사 김OOO은 2005년도에 불법 해상유류 유통혐의로 고발된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음.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외 1)에서 2011.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동안 129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법인의 유류매입원가로 계상하였고, 그 중 OOO원은 인출 즉시 대표이사 김OOO의 OOO은행 계좌(5-20-*5**)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함(FIU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입․출금시 OOO원씩 나누어 거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구범수 외 다수인으로 유출된 금원에 대하여 개인 선박 수리와 관련된 차입금 상환 및 법인의 유류매입 차입금 상환, 영업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관련서류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김OOO의 소명내용 또한 개인소유의 선박을 수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기 위한 현금 입출금으로 소명하므로 법인의 유류비용을 허위계상하고 출금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유류매입 당시 지인으로부터 타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출금이라 주장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향후 유류매입을 대비하여 지인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서 별개의 자금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개인계좌로 입금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입․출금 거래시간의 차이는 불과 1분 이내로서 동일한 창구이며, 이는 동일한 자리에서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즉시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번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적은 점으로 보아 이는 그 출처가 다른 별개의 자금이 아니라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바로 재입금한 금액으로서 동일 자금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유류매입허위계상 내역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5-20-2, 쟁점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그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5-20-5****, 쟁점개인계좌)로 즉시 입금된 내역으로, 개인계좌 입금액이 법인계좌 출금액과 동일하거나 작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법인계좌에서의 출금 시간과 개인계좌로의 입금 시간은 대부분 불과 1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계좌와 쟁점개인계좌간의 입․출금내역과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당초 소명내용에 부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진술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2013.8.16.자 처분청의 심문조서를 보면, 김OOO은 “쟁점법인계좌에서 OOO원씩 수차례 걸쳐 나누어 현금 출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유류매입으로 장부상 반영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고, OOO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두려워 부득불 편법을 사용하였으며, 현금 출금에 대한 사용처는 제시가 불가능하고, 무자료 매출처는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쟁점법인계좌에서 쟁점개인계좌로의 현금입금이 유류대금 원가가공계상에 따른 사외유출로 판단된다는 데에 대하여 “법인장부에서 유류매입원가로 반영하고 현금출금한 금원과 본인의 개인통장(쟁점개인계좌)으로 입금된 가액은 별개로 본인이 빌린 금액이다”라고 하면서도 “금원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자금흐름표(2011년 1월~2011년 3월)상 총 OOO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고, 상품매입 부인량을 차감한 수정수불집계표를 보면, 부인후 기말재고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표 이OOO, 정OOO 등의 확인서에는 무자료 해상유의 유통마진율이 통상적으로 10% 정도라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중부인된 2011.4.11.자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12.11. 직권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정수불집계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실지 유류매입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있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법인세 신고 시부터 5년간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쟁점법인계좌와 쟁점개인계좌간의 입․출금내역과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당초 소명내용에 부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진술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법인계좌의 출금시간과 쟁점개인계좌의 입금시간의 차이가 대부분 1분 내외로 나타나 그 출처가 동일한 금원으로 보일 뿐더러 차입금 변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와 수정수불집계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개 연도의 매출총이익률 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이익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이중갑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