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심판청구서, 조사종결복명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은 2008.11.5. 개업하였다가 2010.11.2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2010.11.18.까지는 청구인이, 그 이후에는 부 왕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보유지분율 45%)과 청구인의 형 왕OOO(30%), 강OOO(25%)이 주요 주주이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 왕성근은 2004.5.23.부터 2005.10.2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원(40건)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조사 당시 작성한 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왕OOO(子)은 설립당시 일본에 있었다고 진술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 법인설립신고서를 확인한 바, 왕OOO이 직접 우 리 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 당시에 는 일본에서 입국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서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체납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OOO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OOO법원 2012.8.9. 선고 2012노951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주 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체납법인은 부 왕OOO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일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 및 대출을 할 수 없는 부친 왕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철강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귀국 후 체납법인의 단순 업무만을 도와주었고, 대·내외적인 영업활동 및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부 왕OOO이 하였다. (다) 체납법인 설립시 부 왕OOO은 자본금 OOO원을 법무사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즉시 출금(가장납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식대금(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거래처 확인서 및 형사판결서 등에 의하여 부 왕OOO이 실제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8.10.20. 일본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등의 거래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당시 서류상의 대표이사 왕OOO(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서류상 대표이사의 부친이신 왕OOO과 철근에 대한 문의 및 결재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거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부 왕OOO은 2014.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함께 출석하여, “체납 법인은 내가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아들은 명의 만 대표이사로 해 둔 것뿐인데 이제와 세금이 나와 아 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 미안한 마음뿐이다. IMF 당시 손해를 좀 보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잘 운영해보려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조 금 더 진실이 무엇인지 봐주었으면 좋겠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상시 근무를 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일손이 부족할 때 몇 번 일을 거든 것뿐이다. 체납법인은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세금이 나와 문을 닫게 되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 을 텐데, 저는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어 미 안한 마음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초기 일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09년 이후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부 왕OOO을 도와 체납법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형사판결서 등의 내용은 체납법인의 매출누락행위 등의 실행위자가 부 왕OOO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