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4.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3.3.29. 종전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 OOO(이하 “신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함에 따라 2013.4.17. 처분청에서 고지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고지처분은소득세법제6조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전체누락수입금액에서 자재를 납품받고 OOO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비용인 OOO원[청구인이 추가투입한 설비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매각손실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배관자재 매입처인 OOO의 외상매입금 OOO원 상계조로 인도한 아파트대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대물변제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쟁점㉮․㉯․㉰․㉱금액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손금산입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전체누락수입금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대물변제아파트의 등기접수일 또는 동 대물변제물을 매각하고 현금을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시점과 고지결정일이 이틀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소득세법제6조(납세지)에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201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고지서의 수취인도 종전 주소지에서 배우자 정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세체납에 따른 발송한 독촉장도 종전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등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구주소지에서 가족들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전입한 신 주소지는 현재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로 2013.7.8. 신 주소지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건물입구에 유치권자 외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져 있으며,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자에 청구인의 명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 주소지에는 장OOO 앞으로 온 우편물이 확인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현재 신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이다.
(2) 쟁점②금액의 실지 존재여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산입 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체누락수입금액의 발생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전체누락수입금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시기도 공사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
②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그 귀속시기 적정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3.29. 종전 주소지(부산광역시 OOO)에서 신 주소지(부산광역시 OOO)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을 2013.4.1. 내부결정 후 동일 자에 고지서를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바, 동 고지서는 2013.4.17.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2013.4.17.)에 나타나고, 국세체납에 따른 발송한 독촉장도 종전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2013.7.8. 신 주소지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한 신 주소지는 현재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로 건물입구에 유치권자 외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져 있으며, 신 주소지에는 장OOO 앞으로 온 우편물이 존재하고 있고, 해당 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가압류, 근저당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은 현재 신 주소지에 공부상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201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1항에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면서,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결과 신 주소지는 유치권이 실행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로 청구인이 공부상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지서를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가족이 종전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과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을 주소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정 및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OOO세라믹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8.8. OOO가 청구한 심판청구사건(2012부3630)에서 우리 원은 2013.5.14.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한 후,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감액하는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의 신 주소지인 OOO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명세 OOO
2. OOO가 2006.5.1. OOO건설과 체결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이 ‘OOO건설’로, 수급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자가 OOO’로, 공사명이 ‘김해시 지내동 OOO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로, 공사장소가 ‘경남 OOO번지 외 5필지’로, 공사기간이 ‘착공: 2006.5.1 준공: 2007.5.30.’로, 계약금액이 OOO원(매입부가세 4.5%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의 실지대표자 김OOO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2010년 6월)에는 OOO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내역이 아래〈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OOO와 OOO건설이 2006.5.1. 체결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과 OOO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건설의 부도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OOO과 OOO건설이 별도 합의를 하여 OOO건설을 배제한 상태에서 OOO이 OOO건설의 하청공사업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하청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OOO 외 16개 업체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은 하도급계약서 및 납품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이 OOO건설을 대리하여 지급한 하도급비용의 내역 OOO(대표 박OOO)에게 외상매입금 OOO원과 상계조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박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OOO원이 있었는지와 동 아파트를 박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물을 담보로 OOO이 대출받아간 것이라는 쟁점㉱금액(OOO원)도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받은 경상남도 OOO를 보면, 2007.9.14.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8.2.29.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받은 경상남도 OOO를 보면, 2008.4.3.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현재까지 해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불분명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추가적인 설비투자금 등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의 실지대표자 김OOO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2010년 6월)에는 OOO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OOO와 OOO건설이 2006.5.1. 체결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전체누락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3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의 실지대표자 김OOO로부터 OOO이 OOO에게 OOO원의 공사비를 2007년도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누락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본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