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563 선고일 2014.11.1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11.1.1. 전에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1.부터 OOO에서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게 OOO(기초의 상면에 얹히는 강판) 등의 납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3.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옮긴 생산과장 OOO가 쟁점거래처와 OOO이 납품계약을 맺었으니 앞으로 납품은 쟁점거래처로 하라고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처와 OOO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쟁점거래처의 사명이 새겨진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등 위장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등 위장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 규정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2010.12.27. 개정 이전의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는 소급적용에 해당하고, 이의신청 후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분으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OOO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출처가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갑자기 변경된 것은 OOO의 통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가 다시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정을 청구인은 소명하지 못하였고, 그 시기가 쟁점거래처와 OOO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거래처와 OOO의 외부감사보고서에서 둘 간의 거래 및 자금대여 등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명세표상 구매팀의 확인란에 OOO의 직원이 확인을 한 것은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도 위장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조항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08년 제1기부터 기존 거래처인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변경되었고,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다시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거래명세표에는 쟁점거래처 직원OOO의 확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은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OOO의 어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외부감사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의 특수관계법인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OOO이고 계속기업으로서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은 OOO의 공장으로 나타나고, 2010년 3월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201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는 OOO 주식회사 및 OOO의 실제 대표자로 쟁점거래처가 매출부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이게 되자 OOO에게 허위로 매출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정상매출로 보이게 하기 위해 OOO에게 납품 및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청구인 포함)이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상 확인자OOO는 OOO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거래처가 다시 변경된 시점이 검찰수사 착수시점(2010년 3월)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의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에 OOO의 직원의 확인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어음을 수령한 점, 쟁점거래처의 OOO에 대한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에 따라2011.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할 것인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8년 제1기분~2010년 제1기분)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2서4230, 2014.11.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