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551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 7. 6. 조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시 ○○구 ○○동 ○○○-○○ 토지 1,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 5. 13. ○○도시공사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13,147,330원, 취득가액은 49,560,000원, 양도소득금액은 163,587,33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84,450원을 신고한 후, 2013. 8. 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산정 ․ 납부하였다 하여 10,099,8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9. 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농지의 기능을 능가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지가의 급등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용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중과하고자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대단위 산업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지가의 상승은 아예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강제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와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의 지가를 비교할 때 강제 수용된 지역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에도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 1964. 11. 16.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2005. 7. 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0. 3. 3. 쟁점토지 일대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2013. 5. 13.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 8. 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산정 ․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안에 소재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9. 27.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다만, 양도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토지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