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 되었으며, 양도일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 되었으며, 양도일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 1964. 11. 16.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2005. 7. 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0. 3. 3. 쟁점토지 일대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2013. 5. 13.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 8. 7.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산정 ․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소재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9. 27.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다만, 양도일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토지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