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7.31. 청구법인에게 한 법 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 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뒤 2008∼2011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자 수입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시중은행 등에 비하여 이율이 높아 자금지원이 아닌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은 OOO은행, OOO협, OOO은행 등 특수관계 아닌 자들에게도 투자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투자목적으로 정기예금 등을 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할 의도를 가지고 매입한 것이 아니며, 포토폴리오 측면에서 시중의 장기금융상품인 후순위 예금, 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3)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통상의 시장 이자율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이자율이 높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목적이 아닌 순수한 여유자금을 운영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무관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OOO저축은행이 금융감독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초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고 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 및 예금한 후순위채권 등을 보완자본으로 활용하였음을 볼 때 투자목적이 아닌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 5%를 초과되어 있어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운용측면에서 매입하였으며, OOO저축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은 것은 후순위채권이 매출되 었고 정기예금이 예입된 이상 자동으로 보완자본으로 활용된 것이다.
(5)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OOO저축은행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있지 않았고 발행된 이자율도 통상의 이자율보다 높았고 또 동 법인(OOO저축은행)은 당시 자금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6) 처분청은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이자율이 8%~4.4%로서 만기 5년 일반회사채 이자율보다 0.33%~3.96%정도 낮고, 2006~2012년 당좌차월이자율(9.0%~6.90%)에 모두 미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투자목적 아닌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저축은행은 사모발행으로 신용등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과 비교하는 것은 정당치 아니하고, 당좌차월이율은 기업의 정상적 예금이자율이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간은 5년 4개월~5년 7개월 만기의 후순위채권(예금)을 발행하였고, OOO실업(주)는 OOO억원,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후순위채권(예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인수(예치)하였다. (OO: OOO, O) (나)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유OOO, 유OOO 형제는 OOO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저축은행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OOO저축은행, OOO실업(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다) 청구법인과 OOO저축은행간의 예금거래 및 청구법인의 수입이자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 O)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2006년 이후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예금 OOO억원을 6차례에 걸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4.4~8%)로 인수하였는 바, 금융정책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자율도 회수불능위험과 시장가치를 반영한 이자율로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예치)한 후순위채권(예금)의 이자율인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상실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통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되는 ‘시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사채(예금)의 이자율은 상환기간에 정비례하여 높아지고 사채가 지닌 부담위험에 정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채상환기간을 고려할 때 만기가 5년 4개월~5년 7개월인 OOO저축은행 발행 후순 위채권(예금) 이자율은 만기가 5년인 정상 회사채(A-~BB+) 의 수익률보다는 통상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후순위채권의 회수불능위험과 낮은 시장성(유통가능성)을 감안한 가산금리(α)까지 반영된 후순위채권(예금) 이자율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OO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실제 이자율은 만기 5년 정상회사채 금리보다 0.33%~3.96%까지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된 이자 수취조건이었다.
②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통상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금리로 국공채 수익률을 제외하고 금융시장에서 위험부담 없이 얻을 수 있는 기본적 수익률(무위험 수익률)에 사실상 가장 근접한 이자율로 청구법인은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후순위사채(예금)를 위험부담이 거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인수(예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③ 무보증 회사채 금리와 쟁점후순위사채 금리를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
④ 청구법인은 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 후순위 채권(예금)의 회수불능 위험과 시장가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BIS비율 산정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⑤ 후순위사채(예금) 관련 회수불능위험 및 양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은 “ 청구법인이 인수(예치)한 후순위채권(예금)은 특수관계회사 인 OOO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 구법인이 회피할 수 없는 관련 법령상, 행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후순위채권(예금)의 인수(예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 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 저축은행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는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제3자 인수 등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4조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은 BIS비율은 5%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BIS비율 평가시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2에 의한 별표1재무건전성산출기준5조에 따른 저축은행의 후순위 특약부 채권(예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OO저축은행은 BIS비율을 6%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상 추가로 자본을 적립할 요인이 없어 OOO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OO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예치)하여야만 할 법령상,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저축은행의 대외 적인 신인도 제고 등의 영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예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OOO실업(주)의 사업목적은 ‘제조/공드럼’, ‘건설/포장공사’, ‘도매/아스팔트’업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제조업/금속포장용기업’으로 OOO저축은행의 ‘금융/대부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예치)한 것은 우회적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
⑤ 후순위채권(예금) 인수(예치) 조건은 재무건전성 비율 산정시 보완자본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요건과 일치하여 회사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목적 이라기 보다는 영업목적상 OOO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금지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청구법인은 OOO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고자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24조의2에 따른재무건전성비율 산정기준제4조 내지 6조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예치)한 것이며,재무건전성 산정비율제6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사채(예금) 잔존상환기간이 5년 이내가 되는 경우 매분기마다 5%씩 후순위사채(예금)에 대한 자기자본 인정비율이 차감되므로 동일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순위채권(예금)을 추가 인수(예치)하여야 하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6년 6월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6차례에 걸쳐 후순위채권(예금)을 인수(예치)한 사실이 있다.
⑦ 청구법인은 인수(예치)한 후순위채권(예금)은 약정상 중도 상환이 되지 아니하며, 양도시 동 채권(예금)의 후순위 특약이 양수자에게 승계되어야만 하므로 시장성(유통가능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손실 발생시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정상적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도 만기상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어 후순위채권(예
- 금) 인수(예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⑧ 청구법인이 인수(예치)한 쟁점후순위채권(예금)의 이자율은 만기가 5년 4개월~5년 7개월로 만기가 5년인 정상 회사채(A
• ~BB +)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하고 여기에 동 채권(예금)의 고유한 회수불능위험과 낮은 시장성을 감안한 가산금리(α)까지 반영할 경우 동 채권(예금)의 이자율은 더 높아지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는 만기 5년 회사채 이자율보다 0.33%~3.96%까지 더 낮은 OOO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발행되었으며, 동 후순위채권(예금)의 이자율인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실상 금융시장의 무위험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건전한 상관행상 특수관계아닌 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이자율 즉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아)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통상 시중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으므로 업무무관으로 볼 수 없고, 후순위채권 중 한 건도 대손처리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후순위채권 등의 매입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OOO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뒤 2008~2011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자 수입금액은 OOO산업이 OOO백만원이고 OOO이 OOO백만원으로 OOO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매입은 시중은행 등에 비하여 이율이 높아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자금지원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고, 청구 법인은 OOO은행, OOO협, OOO은행, OOO생명 등 특수관계 아닌 자들로부터 매입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 및 차입금내역을 보면, OOO은행, O협, OOO은행, OOO생명 등에 정기예금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2006년 9월 우량저축은행 기준(8.8클럽 ⇒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이상 및 고정 여신비율 8%이하)의 시행으로 저축은행들이 대형화 그룹화 및 겸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을 유상증자와 함께 후순위 채권발행을 통하여 확충하였고,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쟁점후순위채권도 상기 목적으로 발행한 것을 청구법인이 자금운영측면에서 매입한 것이다.
③ 금리결정은 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것은 없으며, 시장의 이자율 언급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세금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협의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④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 금융기관(OOO저축은행)외 같은 기간에 OOO은행, OOO협, OOO은행 등에 정기예금을 하여 여유 자금의 분산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투자이지 자금지원이 아니다.
⑤ 청구법인은 여유 자금(약 OOO억원)의 대부분을 제1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함으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후순위 채권은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예금금리보다 높고 차입금 금리보다 높다.
⑥ 처분청 은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이자율이 국공재수익율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수익율이 국공채 수익률보다 높다.
⑦ 처분청은 OOO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이율이 당좌차월이자율 보다 높아야 업무무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좌차월이자율은 기업의 예금이자율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당좌차월이자율이 후순위채권이자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단위: %)
○○○○○○○○○○○○ (자) 청구법인은 “이 건은 부당행위 계산 시부인 대상(예: 이자율이 낮다든지 등등)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무관 자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부당행위 계산시부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OOO억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를 포트폴리오측면에서 자금을 활용한 것이어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영리기업은 여유 자금(청구법인은 OOO억원 상당 있었음)이 있으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여유 자금의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청구법인은 OOO은행, OOO은행, OOO협, OOO생명 등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활용한 것이다.
③ OOO저축은행의 당시 이자율은 최저 4.4%~8%이며 저축은행의 이자율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금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어 이자율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④ 동 이자율은 낮은 것도 아니며, 굳이 낮다고 하더라도 OOO저축은행은 사모발행으로 신용등급이 없기 때문에 공모발행을 한 일반기업의 회사채와 금리 비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차) 청구법인의 조사당시 작성한 유OOO 외 1명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카)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 사채의 취득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후순위 사채 취득 및 예금과 적금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 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 OOO은행, OOO협, OOO은행, OOO생명 등 특수관계 아닌 자들에게도 투자한 사실을 감하여 볼 때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자 투자목적으로 정기예금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인 OOO저축은행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할 의도를 가지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포토폴리오 측면에서 시중의 장기금융상품인 후순위채권(예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저축은행은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이 5%를 초과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OOO저축은행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후순위채권(예금) 중 한 건도 대손처리된 사실이 없었으며, 2006~2011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후순위채권(예금) 등의 이자수입액으로 청구법인 OOO백만원, OOO백만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권(예금) 매입할 당시 OOO저축은행의 당시 이자율은 최저 4.5%~8%로서 당시 시중의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았으며, OOO저축은행은 사모발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공모발행을 한 일반기업의 회사채의 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의 이자율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금리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어 이자율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자 투자목적으로 OOO저축은행 등에 정기예금 등을 한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부당행위대상이라고 보더라도 OOO저축은행의 이자율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금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자율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쟁점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