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4543 선고일 2013.12.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실물 인수도 증빙 및 검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과정에서 도관업체로서 쟁점거래처가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4. OOO에서 비철금속 재생가공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지은(은 알갱이, 은 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에 전자매입세금계산서 7매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에 전자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1기 3매 OOO원, 2011년 제2기 1매 OOO원)을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11.24.∼2013.1.25. OOO금속에 대해 거래 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금속을 자료상사업자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이 OOO금속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11.∼2013.4.26.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1.21.∼2013.7.8.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금속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는 등으로,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지은을 OOO코리아 OOO창고에 입고하여 보관하였고, OOO금속이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OOO코리아 OOO창고에서 출고하여 OOO금속에 인도한 사실이 OOO코리아에서 보관하고 있던 화물보관 확인서 및 인수증과 출고의뢰서 등에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지은을 OOO금속에 매출할 때까지 지은 보관료에 대하여 OOO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보관료의 계산근거는 OOO코리아에서 작성한 INVOICE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유통경험이 전무한 고가의 지은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은을 매입하여 OOO코리아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OOO금속에서 창고에 보관된 청구법인의 지은을 구입할 것을 약속하여 매입하는 지은의 매출처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OOO금속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증거금 OOO원을 차용하였고, OOO에 납품할 지은의 일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금속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에는 지은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없었고, 지은을 검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인수하는 시점 및 지은의 검수과정에 지은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검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OOO금속의 직원 유택△, 최○○ 등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지은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저수익 구조에서 박리다매를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검수절차의 생략 등은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단순화시킬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 불과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이치우가 처분청에 제출한 OOO코리아 창고직원 박OOO과 주고 받은 메일내용에서 지은의 입고, 검품, 출고 등은 이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코리아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지은에 대한 법적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며, 지은의 보관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지은에 대한 법적의무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거래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이 만약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융계좌상 인출 또는 이체 등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 또는 흔적이 있어야 하고, 처분청은 지은 매입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처분청에서 OOO금속에 매출한 지은 1,950kg은 정상거래로 확정하였음에도 지은의 실제 매입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확인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청구법인은 지은의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 및 매출처에서 수취한 매출대금을 제외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OOO금속에 창고보관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창고보관료를 수령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OOO금속과의 물품거래계약서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창고보관료를 추후 정산하도록 OOO금속과 구두 합의에 따라 청구한 것이며, OOO금속도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의 지은을 매입하였으며, OOO금속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결과 “OOO금속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금속과 동일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약 20여년간 ‘OOO’을 경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2010.9.15. ‘OOO’의 발행주식을 약 OOO원에 양도하고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위장·가공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은의 유통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대표이사 정OOO이 2013.7.1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사업장에 방문한 사실 조차없으며, 거래된 지은의 실물을 보았거나 거래현장에 가 본 사실 조차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지은 관련 사업을 전담한 등기이사인 이OOO부사장 또한 거래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서상 순도 99.7% 이상의 은그래뉼(Silver Granule)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순도미달분은 즉시 교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지은을 매입할 당시 검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OOO금속이 지은의 순도를 검증하는 검수작업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관련 장비 및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검수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함에 있어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거래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은사업에 참여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바, 거래대금 지급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자료이고, 2013.7.2.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납품은 담당자인 김OOO과장이 회사차량(OOO)으로 직접 OOO에 위치한 OOO코리아(보세창고)에 검수 후 입고하였다”고 확인되어 있으나, OOO에 위치한 OOO코리아가 물품을 인수하고 발행한 인수증을 보면 인계자가 지은의 매출처인 OOO금속의 직원인 유OOO, 최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012.12.27. 부사장 이OOO가 쟁점거래의 사업장에서 OOO코리아 창고로 OOO금속이 직접 운송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OOO코리아가 발행한 인수증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부사장 이OOO의 진술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며, 또한 OOO코리아의 박OOO이 이OOO에게 2011.4.18.에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2011.4.8.과 2011.4.11.에 입고된 물량을 2011.4.18.에 OOO금속의 유OOO 외 1명이 검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검수 후 입고된다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11.∼2013.4.2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0.8.9. OOO 소재 오피스텔에서 개업하여 2011년 4월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대표이사는 지분율 100%의 1인 주주로 과거 OOO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OOO에서 나이트클럽, 게임장, 스크린경마장, 여관업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나 지은의 사업이력은 없다.

1. 직원 김○회는 OOO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은사업에 뛰어들어 OOO 주식회사(도매/지은, 이하 “OOO”이라 한다)를 경영하다 자금사정으로 폐업 후 쟁점거래처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도와 실질적인 사업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12.18. 동생 김△회를 참여시켜 주식회사 OOO(도매/지은,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김○회는 OOO운영 당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조세포탈혐의로 2011.6.28. OOO지검 OOO지청에 고발되어 2013년 3월경 출소하였고, OOO은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OOO는 OOO 등 ‘폭탄업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시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역할을 하는 등 김○회는 OOO 및 OOO를 운영하며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법을 터득하였다.

2. 직원 양○○은 1989년부터 OOO에서 다방, 유흥주점, 게임장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시 OOO공무원이었던 김○회와 친분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주식회사 OOO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쟁점거래처의 도관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바, 거래인수자란에 유택○, 최○○ 등 OOO금속의 직원이 인수․확인한 것으로 보아 실제 매출은 OOO금속으로 하면서 무자료 변칙거래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라) 쟁점거래처의 자금일보를 검토한 바, 무자료 매출거래와 세금계산서 매입․매출거래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자료 매출금액이 2011년 제1기 OOO원(무자료 매입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무자료 매입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무자료 매입 OOO원) 등 합계 OOO원(무자료 매입 OOO원)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야 하고, 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쟁점거래처의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하며, 가공거래 확정내역(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은 아래의 <표1>와 같은 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조○○ 및 김○회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OOOOOOOOOO OOOO OOOO

(2) 처분청은 2012.11.21.~2013.7.9.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및 대금지급·수취 내역은 아래의 <표2> 및 <표3>와 같은 바, 지은 거래량은 1,950kg로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고, 매입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매출 공급가액은 OOO원(은 보관료 제외)으로 거래이익은 OOO원이고, OOO코리아에 지급한 은 보관료 OOO원은 매출처인 OOO금속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 OOOO (OO: O) (나) 2013.7.2.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납품은 담당자인 김○○과장이 회사차량으로 직접 OOO에 위치한 OOO코리아(보세창고)에 검수 후 입고하였다”고 확인되어 있으나, OOO에 위치한 OOO코리아가 물품을 인수하고 발행한 인수증을 보면 인계자가 유택△, 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유택△, 최○○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금속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이OOO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OOO코리아 창고로 OOO금속이 직접 운송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인수증 및 확인서, 진술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1. OOO코리아의 박OOO이 이OOO에게 2011.4.18.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2011.4.8. 및 2011.4.11. 입고된 물량을 2011.4.18. OOO금속의 유택○ 외 1명이 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수 후 입고 조치된다는 쟁점거래처의 확인내용에 상반되는 내용이다.

2. 지은 관련거래는 이OOO가 주도적으로 이행하였고, 실제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거래관련 서류상 OOO금속에 매출한 정황은 파악되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매입 유통과정에 참여한 사실 및 검수에 참여한 사실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지은의 유통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고가의 물품인 지은 매입당시 검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검수를 실시하는 시점에도 지은을 매입 후 인수를 받는 시점에도 관련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실제 지은사업에 참여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어떠한 정황 및 관련서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이다. (다) OOO금속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 2012.8.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제3의 거래처가 어디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 거래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부족, 거래관련 자료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법인의 소명내용이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 결정(조심 2012중3920, 2012.9.25.) 되었다.

1. OOO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거래관련 서류인 물품거래계약서, 출고의뢰서 등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의 매출수량이 실제 출고된 매출수량과 일치하고, OOO코리아의 박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이OOO에게 발신(11건)·수신(3건)한 메일내용을 보면, OOO금속의 직원 유택△과 최○○이 물품검사를 하였다 또는 몇날 몇시 물품을 검품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는 등 실제 지은의 거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지은 거래를 주도한 이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매출처를 먼저 확보한 후 매출가격에 맞춰 매입물량을 찾는다는 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유 등의 거래정황이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동기가 부족한 바, OOO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확정한다.

2. 정OOO의 진술내용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OOO의 진술내용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내용 및 제시자료(쟁점거래처 및 OOO금속과의 물품공급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인수증, 출고의뢰서, 재고장, 메일 등)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OOO본부세관에서 약 7년을 근무하였고, 1991년 6월~2010년 9월까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실사주 및 대표이사로 약 10여년간 경영하였고, OOO의 발행주식 14만주를 2010.9.15. 약 OOO원에 양도한 후, 2011년 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자본금 OOO원)지분율은 대표이사 95%, 장OOO(배우자) 5%이고, 청구법인은 전자스크랩을 수입하여 비철금속을 추출하여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 제품으로 생산되는 지은 스크랩의 유통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이OOO부사장이 지은 거래처를 모색하게 되었고, OOO금속에 지은을 납품하고 있던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4.1. 쟁점거래처와 은 그래뉼(지은) ‘물품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11년 제1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은 1,950kg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7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은 1,950kg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금속에 지은을 매출한 수량과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금속의 기존 지은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OOO 화물청사내 OOO코리아의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OOO금속에 지은을 매출한 사유는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재생가공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은의 유통과정을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고, OOO금속은 일본에 지은을 수출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은을 납품하는 업체로, 기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구입하였으나, OOO과의 물품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월 5,000kg 이상 지은의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OOO에 납품할 고가의 지은 전부를 매입·확보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은을 매입하여 OOO코리아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OOO금속에서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2011.4.12. 물품거래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게 된 것인 바, OOO금속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금속이 지은 선물거래시 필요한 증거금 OOO원을 2011.4.12. OOO금속에 지급하였고, 2011.6.10. 증거금OOO원을 상환받았다. (라)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이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사장 이OOO와 OOO코리아 창고직원 박OOO이 주고 받은 메일내용에서 지은의 입고, 검품, 출고 등은 이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코리아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지은에 대한 법적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며, 지은의 OOO코리아 보관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지은에 대한 법적의무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자료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보관한 OOO코리아 창고의 지은 보관현황 및 보관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지은의 매입 실물거래 흐름에 대한 입증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정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이 ‘지은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2011년4월∼2011년7월 기간 동안 지은 매입액 OOO원과 OOO금속에 대여한 은 선물증거금 OOO원 합계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지은거래와 관련한 매출총이익은 OOO원에 불과하여 투입한 자금의 금융비용에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동 기간의 지은 거래물량은 1,950kg으로 당초 OOO금속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의 제6조에 규정된 월 5ton 공급량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여, 지은거래를 계속할 경우 청구법인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2011.7.11. OOO금속에 지은을 매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은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약 20여년간 OOO을 경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2010.9.15. OOO의 보유주식을 약 OOO원에 양도하고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소액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위장·가공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 OOO금속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금속이 지은 선물 거래시 필요한 증거금 OOO원을 2011.4.12. OOO금속에 지급하였고, 2011.6.10. 상환받은 사실이 통장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일금 OOO원을 차용함에 있어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OOO투자증권은 선물 증거금으로 사용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일자란에 쌍방합의 하에 선물거래 종료시 OOO원을 즉시 상환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11.4.12.이고, 채권자란에 청구법인, 채무자란에 OOO금속과 이○○(OOO금속 대표)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재고장․메일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은을 OOO금속 직원이 운반하였고, 보관창고인 OOO코리아에 입고시 인계자가 OOO금속 직원이며, 검수도 OOO금속 직원이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운반․입고․검수 등 쟁점거래의 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은 실물이 OOO코리아(보관창고)에 입고된 후 출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 인수도 증빙 및 검수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OOO원의 고액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의 이윤이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처는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과정에서 무자료 매입처들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단계에 참여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쟁점거래처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