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운영한 청구인은 부가세법에 의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증권사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운영한 청구인은 부가세법에 의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증권사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1)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2011.11.2.부터 2013.1.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액으로 선물․옵션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003%에 상당하는 매매수수료를 수취한 후, 선물회사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0.0007%)와의 차액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를 위반되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 및 관련장부를 영치하여 컴퓨터내 수록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OOO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OOO 등 학교 선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선물 및 사업 관련 계좌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현금매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선물․옵션 대여계좌의 거래약정금액(쟁점사업장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수수료를 대사하여 확인한 연도별 사업장별 수입금액 누락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연도별 사업장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현황 (OO: O)
(2) 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회원이 최소단위인 OOO원을 입금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1회 거래당 0.0025% 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며, 다만 그 수수료는 OOO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하는 OOO원을 더한 거래단위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어 회원이 OOO원을 입금하고 1회 거래를 하면 OOO원, 100명의 회원이 50회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수익이 512 × 50회 × 100명 = OOO원이 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3) 김OOO 및 청구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2012고약16372(2011현제91206)]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을 설립하여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자체 주문, 제작한 OOO(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금을 대여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증거금 없이 선물․옵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OOO가 위 사업을 위한 증거금 상당액을 위 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소위 ‘무인가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나) 피고인들(김OOO, 청구인)이 위 회사 직원인 박OOO 정OOO, 정OOO와 공모하여 2008년 6월 초순경부터 2009.11.13.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사이트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에게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및 지정된 투자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서 OOO를 제공하여 주어 선물․옵션거래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 피고인들은 OOO 직원인 차OOO, 박OOO, 정OOO와 공모하여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이에 OOO을 위 OOO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라) 피고인들은 OOO 직원인 박OOO 정OOO, 강OOO, 박OOO와 공모하여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OOO를 위 OOO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으로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원하는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증거금 대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2고약16372(2011현제91206)]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투자자들이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거래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OOO(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주문하면, 이들 거래들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회원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서 실제 거래량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인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이를 자신의 수수료와 함께 영수하여 그 납부만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사간에는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래의 주체로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효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 반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증권사로부터 아무런 용역 기타효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에 따라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3012, 2013.11.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