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음식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임차료 OOO원, 인건비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160조 제2항에 의거 ‘장부 및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누락한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원(임차료 OOO원, 인건비 OOO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음식업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임차료 증빙자료인 임대차계약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들(김 OO) 에게 지급되었는 바, 구체적인 추가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업에 소요된 부외경비 OOO원(임차료와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외경비로 지급한 음식업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OOO원(매월 OOO원×12개월)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이OOO(임대인)이 2010.11.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0.11.23.)를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O OOOOOO OO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청구인의 아들) 명의 통장내역(OOO은행 110-313-584×××)을 보면, 2011.1.11.~2011.10.5. 기간동안 OOO원이 입금되었고, 김OOO이 주로 현금을 직접 입금 하였으며 거래내역(2011.1.11. OOO원, 2011.2.9. OOO원, 2011.3.22. OOO원, <중간 생략> 2011.7.20. OOO원, 2011.8.9. OOO원, 2011.9.5.OOO원, 2011.10.5. OOO원)은 불규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형태(중개인 없음)나 임차료 지급방법 (현금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010.11.23. 부터 2013.8.22.까지 약 3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음) 등을 볼 때, 원시장부나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임차료 지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만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쌍방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청구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3년간 거액의 사업장 임차료를 필요경비에서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 근로소득(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불규칙적으로 직접 현금입금한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