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525 선고일 2013.12.27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와 같은 곳 OOO에서 각각 숙박업[상호: OOO모텔, 영업기간: 2003.4.11.~2011.1.19.]과 음식업[상호: OOO, 영업기간: 2010.12.6.~2013.9.14.]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 금액 OOO원[숙박업: OOO원, 음식업: OOO원], 소득금액 OO,OOO,OOO원[숙박업: OOO원, 음식업: OOO원]으로 하여 간편 장부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5.~2010.12.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숙박업 사업장이 2008.12.26. OOO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수용되면서 수령 (보상금 수령이후에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다가 2011.1.19. 폐업 함)한 영업손실보상금(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19. 숙박업을 폐업하며 발생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99.2%, 경정소득률은 99.4%에 이르러 정상적인 수입금액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2)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음식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임차료 OOO원, 인건비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160조 제2항에 의거 ‘장부 및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누락한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원(임차료 OOO원, 인건비 OOO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음식업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임차료 증빙자료인 임대차계약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들(김 OO) 에게 지급되었는 바, 구체적인 추가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업에 소요된 부외경비 OOO원(임차료와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2010년 11월)와 영업보상금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13.4.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26. 숙박업 운영 사업장을 OOO도시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OOO원[건물양도분 OOO원+영업 손실보상금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는 바, OOOO OOO OOOO (OO: OO)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에서 인테리어 등 대체 취득보상금 OO,OOO,OOO원은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을 미신고한 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숙박업)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O OOOOO OOO OO O OOO OOOO (OO: O) O OOOO OOOOO: (OO O OOOO-OO OOOO) OOO O OOOO 청구인은 숙박업에 대하여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제세공과금),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나)의 쟁점금액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포함․경정하여 수익금액 허위기장률이 99.2%, 경정소득률은 9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숙박업을 폐업하면서 수령한 쟁점금액(보상금)은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외경비로 지급한 음식업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OOO원(매월 OOO원×12개월)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이OOO(임대인)이 2010.11.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0.11.23.)를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O OOOOOO OO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청구인의 아들) 명의 통장내역(OOO은행 110-313-584×××)을 보면, 2011.1.11.~2011.10.5. 기간동안 OOO원이 입금되었고, 김OOO이 주로 현금을 직접 입금 하였으며 거래내역(2011.1.11. OOO원, 2011.2.9. OOO원, 2011.3.22. OOO원, <중간 생략> 2011.7.20. OOO원, 2011.8.9. OOO원, 2011.9.5.OOO원, 2011.10.5. OOO원)은 불규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형태(중개인 없음)나 임차료 지급방법 (현금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010.11.23. 부터 2013.8.22.까지 약 3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음) 등을 볼 때, 원시장부나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임차료 지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만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쌍방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청구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3년간 거액의 사업장 임차료를 필요경비에서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 근로소득(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불규칙적으로 직접 현금입금한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