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조사 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조사 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거래처별로 입금된 금액을 볼 때,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이OOO와의 거래는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매입처가 도외 유통업자들에게 OOO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비용만 받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계좌 입금내역에서 매입처에 지급한 OOO 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운송에 따른 수익만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스스로가 제시한 사업 관련 계좌에서 거래처별로 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7.23.부터 OOO에서 식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생수)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OOO(청구인의 숙모), 김OOO(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좌들에의 2012.6.1.~2012.12.31. 입금내역 등을 비교한 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면서 임의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이OOO의 경우 청구인은 스스로 신고한 OOO원을 이제와 허위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계좌입금액(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입금)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운송업은 차량유지비가 주 매입비용이나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책임하에 OOO의 매입,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결제 역시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OOO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자필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예금거래내역, 이OOO가 작성한 2013.8.28.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를 생산․판매하는 OOO개발공사는 OOO 내 유통대리점들에게 OOO를 공급하고, 유통대리점들은 OOO 내에 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 내외의 OOO 가격차이로 인하여 유통대리점들은 도내 유통을 위해 공급받는 OOO를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OOO 내 운송업자들이 도외 유통업자들로부터 OOO 구입비용 및 유통비용을 지급받은 후, 운송비용을 제외한 구입비용을 유통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 또한 실제는 유통업을 영위하며, 매입처(㈜OOO)가 공급받은 OOO를 도내에 유통함과 동시에 도외 유통업자들에게 유통시키는 일을 담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할 수 없고, 통장내역상 각 매출누락금액이 상이한 점에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며, 특히 이OOO의 경우는 실제 매출금액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도외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설혹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운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매출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쟁점ⓛ), 이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조사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②), 청구인 스스로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구입비용과 유통비용을 합한 총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매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