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불복대상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494 선고일 2013.12.30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고 한다)으로서, 1923.10.8. 종중원(박OOO 및 박OOO 각 1/2 지분)에게 명의신탁한 OOO 대 2,314㎡OOO 가처분결정(채권자: 청구종중, 금지사항: 매매, 양도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으로 1995.5.13. 가처분등기되었다}의 공유자 지분 22분의 21{박OOO 지분은 1932.3.18. 종중원 박OOO 등 11명에게 각 1/21씩 이전되고, 박OOO 지분(1/21)은 박OOO을 거쳐 2006.6.2. 청구종중에게 이전된바, 이를 제외한 21/22 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2009.4.2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국토지공사는 2009.4.2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보상금을 수령할 피공탁자의 주소불명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불확지’를 사유로 법원에 공탁하고 2009.5.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종중은 2009.9.30. 종중원들을 상대로 11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0.3.31.부터 2011.7.21.까지 원고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하고 2010.11.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OOO하여 2009년 귀속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가, 2013.7.2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년 귀속이 아닌 쟁점공탁금에 관한 소유권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0년 및 2011년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16. 청구종중에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종중이 제기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소를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종중은 이 건 경정청구를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에 대한 판결확정일(청구종중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에 대한 11건의 소송은 2010.3.31.부터 2011.7.21.까지 원고승소판결 및 조정으로 확정되었다)로부터 2년 내지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3.7.22.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