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471 선고일 2013.12.30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 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 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임․어업 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신청하여 환급(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OO,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 받았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유와 관련한 쟁 점환 급금 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OOO국세청장 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3.7.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 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 득세법제26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33조에서 당해 환급받은 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유류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한다고 해석 하다가 2012.10.22. 새로운 예규(서면법규-1223, 2012.10.22.)를 생산하 면서 종전과 달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 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주9537, 2003.1.24.), 소득세법을 유추하여 해석한 예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야 한다.

(2) 사업소득은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쟁 점환 급금의 경우 위와 같이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필요경비 불산 입 항목 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에 열거하고 있 지 않으므로 쟁점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 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필요경비 로 인정되는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과 그 부대비용’을 이르는 것으로, 환급을 받아 실제 원료의 매입가격에 포 함되지 아니한 쟁점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하며,소득세 법제33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필요경비에 불 산입되는 항목에 대한 것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환급금 은소득세법제33조와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종 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 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 한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유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야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 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22. 개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1994.12.22.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12.22.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 (2006.12.30. 개정)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94.12.22.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 22.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12.22. 개 정)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1996.12.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또 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 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007.12.31.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12.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994.12.22.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 과되는 공과금 (2000.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14. 선급비용 (1994.12.22.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12.22.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 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 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 31.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4.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에 의 해 개정된 것)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 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 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 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 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 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 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환급금을 OOO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의 예규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 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 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 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 입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과-724, 2009.5.19)으로 해석하였으며, 해 당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서면법규-1223, 2012.10.22)으로 해 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환급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쟁점환금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환급금을 환급받은 경우로 “판매한 상 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 니 하고, 해당 과 세기간에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세 법에 규정 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 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가산 세를 더하 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